통영시 공고 제2026-1942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시행규칙안 제1조)
나. 사용료(시행규칙안 제2조)
다. 사용료 감면 신청(시행규칙안 제3조)
라. 사용료 반환 신청(시행규칙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3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규칙 제 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료 감면 신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서로 본다.
[별표]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시설별 | 사용구분 | 사 용 료 |
규 격 | 금 액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계류시설 | 일시 사용 (척/일) | 길이 5m미만 | 7,000 | 5,000 |
길이 5m이상 6m미만 | 9,000 | 7,000 |
길이 6m이상 7m미만 | 11,000 | 9,000 |
길이 7m이상 8m미만 | 13,000 | 11,000 |
길이 8m이상 9m미만 | 15,000 | 13,000 |
길이 9m이상 10m미만 | 17,000 | 15,000 |
길이10m이상 11m미만 | 19,000 | 17,000 |
길이11m이상 12m미만 | 21,000 | 19,000 |
길이12m이상 13m미만 | 23,000 | 21,000 |
길이13m이상 14m미만 | 26,000 | 24,000 |
길이14m이상 15m미만 | 29,000 | 27,000 |
길이15m이상 | 32,000 | 30,000 |
상시 사용 (척/월) | 길이 5m미만 | 110,000 | 80,000 |
길이 5m이상 6m미만 | 140,000 | 110,000 |
길이 6m이상 7m미만 | 170,000 | 140,000 |
길이 7m이상 8m미만 | 200,000 | 170,000 |
길이 8m이상 9m미만 | 230,000 | 200,000 |
길이 9m이상 10m미만 | 260,000 | 230,000 |
길이10m이상 11m미만 | 290,000 | 260,000 |
길이11m이상 12m미만 | 320,000 | 290,000 |
길이12m이상 13m미만 | 360,000 | 330,000 |
길이13m이상 14m미만 | 400,000 | 370,000 |
길이14m이상 15m미만 | 440,000 | 410,000 |
길이15m이상 | 490,000 | 460,000 |
전기 | kw |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상시사용에 한함) |
수도 | 톤 | 실제 사용한 상수도 요금(상시사용에 한함) |
비고 | 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2개의 선석을 소요하여 계류하는 경우, 2개 선석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법 인 명) | (남/여)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사 용 구 분 | |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 |
경기(행사)명 | |
사 용 기 간 (사용개시일) | ~ ( ) |
감 면 요 청 사 유 | |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1.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명서 2.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4. 경상남도요트협회장, 통영시요트협회장의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No. |
| 신 청 인 | 주 소 | (☎ ) | |
성 명 (법 인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단 체 명 (대 표 자) | | 관 계 | |
허 가 내 용 | 사용허가시설 | | 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 |
사용일시 | . . ~ . . ( 일, 월간) |
사 용 료 | | 수 납 일 | 년 월 일 |
취소·반환 사유 | |
반환금 산출내역 | | 반환금액 | 금 원 (₩ ) |
입 금 계 좌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 |
|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