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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해양관광과2026-10-13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4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7:00: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통영시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기 간: 2026. 10. 13.~11. 2.(20일간)

입법예고문(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42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시행규칙안 제1조) 나. 사용료(시행규칙안 제2조) 다. 사용료 감면 신청(시행규칙안 제3조) 라. 사용료 반환 신청(시행규칙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해양관광과 - 전화: 055-650-0643 - FAX: 055-650-06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규칙 제 호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료 감면 신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서로 본다. [별표]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사용료 (단위: 원) | 시설별 | 사용구분 | 사 용 료 | 규 격 | 금 액 | 해상계류 | 육상계류 | 계류시설 | 일시 사용 (척/일) | 길이 5m미만 | 7,000 | 5,000 | 길이 5m이상 6m미만 | 9,000 | 7,000 | 길이 6m이상 7m미만 | 11,000 | 9,000 | 길이 7m이상 8m미만 | 13,000 | 11,000 | 길이 8m이상 9m미만 | 15,000 | 13,000 | 길이 9m이상 10m미만 | 17,000 | 15,000 | 길이10m이상 11m미만 | 19,000 | 17,000 | 길이11m이상 12m미만 | 21,000 | 19,000 | 길이12m이상 13m미만 | 23,000 | 21,000 | 길이13m이상 14m미만 | 26,000 | 24,000 | 길이14m이상 15m미만 | 29,000 | 27,000 | 길이15m이상 | 32,000 | 30,000 | 상시 사용 (척/월) | 길이 5m미만 | 110,000 | 80,000 | 길이 5m이상 6m미만 | 140,000 | 110,000 | 길이 6m이상 7m미만 | 170,000 | 140,000 | 길이 7m이상 8m미만 | 200,000 | 170,000 | 길이 8m이상 9m미만 | 230,000 | 200,000 | 길이 9m이상 10m미만 | 260,000 | 230,000 | 길이10m이상 11m미만 | 290,000 | 260,000 | 길이11m이상 12m미만 | 320,000 | 290,000 | 길이12m이상 13m미만 | 360,000 | 330,000 | 길이13m이상 14m미만 | 400,000 | 370,000 | 길이14m이상 15m미만 | 440,000 | 410,000 | 길이15m이상 | 490,000 | 460,000 | 전기 | kw |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상시사용에 한함) | 수도 | 톤 | 실제 사용한 상수도 요금(상시사용에 한함) | 비고 | 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2개의 선석을 소요하여 계류하는 경우, 2개 선석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법 인 명) | (남/여)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사 용 구 분 | |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 | 경기(행사)명 | | 사 용 기 간 (사용개시일) | ~ ( ) | 감 면 요 청 사 유 | |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1.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명서 2.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4. 경상남도요트협회장, 통영시요트협회장의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No. | | 신 청 인 | 주 소 | (☎ ) | | 성 명 (법 인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단 체 명 (대 표 자) | | 관 계 | | 허 가 내 용 | 사용허가시설 | | 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 | 사용일시 | . . ~ . . ( 일, 월간) | 사 용 료 | | 수 납 일 | 년 월 일 | 취소·반환 사유 | | 반환금 산출내역 | | 반환금액 | 금 원 (₩ ) | 입 금 계 좌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 | |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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