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 호
통영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따른 시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계절별 운영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이용편의 증진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휴장일, 사용료 관련 사항(안 제3조 [별표 1], 안 제5조[별표 2], 안 제9조[별표 3])
❍ 파크골프장 하계, 동계 기간 관련 사항(안 제4조제1항)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6년 11월 3일(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1층 체육지원과
- 전화: 055-650-4741(FAX: 055-650-4799)
-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3월”을 “4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을 “3월”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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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4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① -----------------------------------------. |
1. 하계( 3월 ∼10월): 08:00∼19:00 | 1. --- 4월 ----------------- |
2. 동계(11월∼익년 2월 ): 09:00∼18:00 | 2. ------------ 3월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별표 1] <개정 전>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규모 |
1 |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54 | 9홀 |
2 | 용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12-97 | 18홀 |
[별표 1] <개정 후>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규모 |
1 |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54 | 9홀 |
2 | 용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통영시 용남면 견내량로 12-97 | 18홀 |
3 | 명정파크골프장 | 통영시 평인일주로 1052-33(명정동) | 9홀 |
[별표 2] <개정 전>
파크골프장 휴장일(제5조 관련)
시 설 명 | 휴 장 일 | 비 고 |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 3월 ∼ 4월 임시 휴장 (잔디보호 및 시설점검 등) |
용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매주 수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시 휴장일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개정 후>
파크골프장 휴장일(제5조 관련)
시 설 명 | 휴 장 일 | 비 고 |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 3월 ∼ 4월 임시 휴장 (잔디보호 및 시설점검 등) |
용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매주 수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명정파크골프장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
※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시 휴장일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3] <개정 전>
파크골프장 사용료(제9조 관련)
파크골프장 명칭 | 사용대상 | 사용료 |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 관내 | 무료 |
관외 | 무료 |
용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관내 | 1,000원 |
관외 | 5,000원 |
※ 비 고 1) 사용료는 1일 1회(오전 또는 오후) /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관외”란 “관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별표 3] <개정 후>
파크골프장 사용료(제9조 관련)
파크골프장 명칭 | 사용대상 | 사용료 |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 관내 | 무료 |
관외 | 무료 |
용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관내 | 1,000원 |
관외 | 5,000원 |
명정파크골프장 | 관내 | 무료 |
관외 | 무료 |
※ 비 고 1) 사용료는 1일 1회(오전 또는 오후) /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관외”란 “관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