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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시민안전과2026-10-13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2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6-2429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위원 직명 변경(국가정보원 직명 변경 요청, 검찰청 조직 개편) 나. 통합방위 업무 사무이관에 따른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위원 직명 변경 ·진주지역 관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장 나. 간사 변경 : 민방위담당간사→총무·민방위담당간사(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변경 : 기획행정국장→통합방위 업무 담당국장 4. 예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2.(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진주시장(참조 : 시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2)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민방위팀)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메일 등 (전화 : 055-749-8827, FAX : 055-749-5569, E-mail : [email protected])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시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서식(의견제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별지서식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창원지방검찰청”을 “창원지방공소청”으로 한다. 4.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제10조제5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통합방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진주지역 관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 4.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 5. 창원지방공소청 -------- | 6. ∼ 12. (생 략) | 6. ∼ 12. (현행과 같음) |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① ------------------------------------------------------------------------------------------------. | 1. 총무담당간사 : 진주시 행정과장 | <삭 제> | 2. 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2.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지원본부) ① ∼ ④ (생 략) | 제10조(지원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 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⑤ --------------------------------------------------------- 통합방위 업무 담당국장 -------------------------.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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