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6. (14일)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방법 : 전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청문예정일 : 2026. 11. 10.
신안동 공시송달 공고문(양0섭).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신안동 고시 제2026-1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진주시 신안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 소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양** | 진주시 평거로115번길 **-* | 정신 | 2026. 8. 31. 2026. 10. 2. (등기우편) | 수취인 불명 |
4. 공고방법: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진주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6. 11. 10.
다. 주 소: 진주시 진양호로 360
라. 문의사항: 055) 749-4478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