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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사무국2026-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공고 제2026-7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3.(화) ~ 10. 18.(일)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전화: 02-3457-7849, 팩스: 2670-361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_75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복지과_서천열의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7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감시와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지도원의 안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활동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9조) 나. 명예지도원 위촉 및 업무, 임기 및 해촉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비밀누설, 품위손상, 성희롱 등으로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10조(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1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2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비밀누설, 품위손상, 성희롱 등으로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 ㆍ 제10조 (생 략) | 제13조 ㆍ 제14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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