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7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정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다문화 감수성 등의 부족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들에 대한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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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주배경청소년 학습ㆍ심리ㆍ진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
3.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적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