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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사무국2026-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3.(화) ~ 18.(일)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전화: 3457-7848,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문_70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의원_청소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7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 문화의 확산과 구민의 수리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리 문화 확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활용품을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 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 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3. 수리 문화 확산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4.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 6.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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