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길고양이는 도심 내 주민들과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나, 먹이 급여와 배설물, 위생 및 환경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길고양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먹이 급여와 관리되지 않는 급식 장소는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급식소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와 중성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참여와 동물보호단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길고양이의 적정한 보호와 주민 간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2).
나. 표창 수여의 근거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2670-3512,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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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관리 운영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사람과 반려견의 건강한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과 반려동물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표창)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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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5조의2(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관리 운영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 ① (생 략) | 제17조(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사람과 반려견의 건강한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사람과 반려견의 건강한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과 반려동물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 배포할 수 있다. |
<신 설> | 제18조(표창)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 (생 략) |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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