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6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마을버스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영등포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처우개선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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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등)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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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등)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ㆍ 제9조 (생 략) | 제10조 ㆍ 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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