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조례 제 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남해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용어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 제6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 등 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물등기부”를 “건물등기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지원신청) ① (생 략) |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542pixel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546pixel |
제3조(「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486pixel | [별지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90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492pixel |
제4조(「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 건물등기부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문(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71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남해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종전 용어를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문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및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나.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축물등기부”를 “건물등기부”로,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까지(20일)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