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04.25.)』제4조제1항1호 규정에 따라『평창(덕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평창(덕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덕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
| 평 창 군 |
상하수도사업소 |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경 력 | 4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7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5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소계】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절대평가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실무기술인 | 1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 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 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 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 (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 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6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80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3 | - 사업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에 한함)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배점 | 3.0 | 2.0 | 1.0 | 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배점 | 4.0 | 3.0 | 2.0 | 1.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3 | 2.7 | 2.4 | 2.1 | 1.8 |
등급배분 | 10% | 20% | 40% | 20% | 10% |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배점 | 4.0 | 2.0 | 1.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중급 이상 | 초급 |
배점 | 4.0 | 2.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5년이상 | 4.5년미만 ~4.0년이상 | 4.0년미만 ~3.5년이상 | 3.5년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전차용역 :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2018.05.18. ~ 2020.05.14.)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 |
분야별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6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35억 이상 | 35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교통․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기준
금액 | 10억 이상 | 10억 미만 ~9억 이상 | 9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7억 이상 | 7억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 ◦ 전차용역 :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2018.05.18. ~ 2020.05.14.) ◦ 해당비율(%) : 본 용역 용역금액(원)÷ 전차용역 용역금액(원) ※ 전차용역 용역금액은 최종 변경계약금액을 적용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ㆍ공동ㆍ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 해당비율(금액 등)
- 발주청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차지하는 해당비율(금액 등)을 산정하여 적용.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우리군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업체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군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신 용 도 다. 신 용 도 | (1) 영업정지 (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사업자 정지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이상 |
배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기술인 정지 | 없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이상 |
배점 | 3.5 | 3.3 | 3.1 | 2.9 | 2.7 | 2.5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구분 | 누계 평균 부실벌점 |
1점이상 ~ 2점미만 | 2점이상 ~5점 미만 | 5점이상 ~10점 미만 | 10점이상 ~15점 미만 | 15점이상 ~20점 미만 | 20점이상 |
점수 | -0.2 | -0.5 | -1.0 | -2.0 | -3.0 | -5.0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첨부 4) 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원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300%미만, 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으로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 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 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허위기재, 누락 등 발견시 세부평가 항목별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자) 전체를 0점 처리 한다. -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 자료에 따름 |
(1) 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마. 업 무 중 복 도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 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에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Ⅱ.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우리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예시
1.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53.2291 → 53.230점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15.8849 → 15.880점
3. 신용도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7.55482 → 7.550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11.72644 → 11.730점
5. 업무중복도 평가요소별 합계점수 = 9.75615 → 9.76점
6. 가점 = 0.256162 → 0.26점
* A사의 총점수 = 53.230+15.880+7.550+11.730+9.760+0.260 = 98.41점
※ 총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상하 수도 | 상수도 분야 | 상수도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분야 실적 60%인정 |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절차상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직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만이 전차에 적용됨.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예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60%, 사업수행후 경과기간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산정 = 전차 지분(60%) × 당해 지분(40%) × 경과점수(1.0) × 해당비율
※ 비율 산정 (1 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전차엔지니어링의 연장, 금액, 면적 등의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비율은 (작은규모/ 큰규모) 반영하여 평가
12. 우리군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전기설비의 5분야로 평가함
1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1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 참가신청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본인은 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가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전자문서 또는 서면)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평창군수 귀하
○ 회사현황 양식
회 사 일 반 현 황
1 . 회 사 명 | | 2 . 대표자 | |
3 . 신 고 분 야 | |
4 . 주 소 | |
5 . 전 화 번 호 | |
6 . 기 술 자 보 유 현 황 | |
구 분 | 합 계 | | | | |
특급이상 기 술 인 | | | | | |
고 급 기 술 인 | | | | | |
중 급 기 술 인 | | | | | |
초 급 기 술 인 | | | | | |
합 계 | | | | | |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건축전기설비, 일반기계, 수질관리)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햐여야 한다.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숫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숫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월)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 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일련 번호 |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
| 계 | | | | | | | | | |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최근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총 괄
참여사 | 참여지분 (%) | 산술평균 | 참여사별 배점 | 배점 | 비고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참여사별)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산술평균 | |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포함)를 받은 기간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년,월)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신기술 | | | | | | | |
계 | | | | | | | |
특허 | | | | | | | |
계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계 | | | | | | |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신기술 | | | | | | | |
소계 | | | | | | | |
특허 | | | | | | | |
소계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소계 | | | | | | | |
합계 | | | | | | | |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공동도급 사힝기재 |
계 | | 개월 | | | |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과업진행중인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사업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 인원 |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00%), ○○엔지니어링(00%)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교육훈련 |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
금 액 |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3. 신용도 |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
개발실적 | | | |
투자실적 | | | |
활용실적 |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실무기술인 | | | |
6. 가점 | 계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