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2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나. 제정 목적 및 정의, 운영원칙(안 제1조~제3조)
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제5조)
라. 위원 정수, 자격 및 선정·위촉(안 제6조~제9조)
마. 위원의 임기 및 의무, 해촉(안 제10조~제13조)
바.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운영(안 제14조~제21조)
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제32조)
아. 행정·재정적 지원 및 협조(안 제33조~제35조)
자. 감독·보험·운영세칙(안 제36조~제38조)
차.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별표1, 별표2)
카.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부칙 안 제1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주 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자치행정과
·문 의 처: 전화 02-3153-8313, FAX 02-3153-8349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j3363@mapo.go.kr
붙 임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할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할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되고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에 관한 사항
4.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안에 관한 사항
5.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행사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지역 내 기관·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동 단위의 지역 현안을 논의·해결하는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8. 해당 동에 관련된 다수인 민원 및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의 민관 상생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이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최소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3. 제8조에 따른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동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첨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첨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추첨방식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추첨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정원의 60% 이상 선정)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 단위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정원의 40% 이하 선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 따른 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미달 인원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추첨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신청 인원이 위원 정수 이하이거나 추가 모집 이후에도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추첨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추첨 후 위촉
⑦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하여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또는 해촉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기 만료 전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 제한으로 임기가 만료된 사람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추가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제18조에 따른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3.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4.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5.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종교적, 정치적, 영업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자치회장은 지체 없이 주민자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자치회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치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자치회장의 복귀 또는 신임 자치회장의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대행한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임 자치회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의 촉진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5.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자치회관
제22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000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생활용품 대여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ㆍ시상할 수 있으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라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3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기구 및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민관상생위원회 및 특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일에 각각 폐지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은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같은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에서 정한 동 단위 주민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 민관상생위원회 및 특별협의회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심의·자문·의결·권고, 그 밖의 행위는 승계한 주민자치회가 행한 행위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한 주민자치회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 민관상생위원회 및 특별협의회의 회의록·문서 및 재산은 주민자치회 또는 소관 부서가 승계한다.
⑤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해당 동장이 그 사무를 수행한다.
제4조(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동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날에 폐지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일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등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 수강료 회계 및 보유 재산·물품·기록물 등은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 인계하며, 동장은 그 인계·인수가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동별 위원 정수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위촉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28조제3항 관련) |
1. 사용료
가. 사용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2)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하
※ 1시간 초과 이용마다 사용료의 50% 추가 부담. 단,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나. 환급규정 : 제2호나목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2. 수강료
가. 징수기준
구분 | 단위 | 수강료(상한액) | 비고 |
강좌프로그램 (문화․취미․교양․생활체육 등) | 월 과목당 | 35,000원 | 실습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
※ 수강료는 징수기준 상한금액 내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
나. 환급규정
구분 | 환급금액 |
자치회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 전액 |
이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 - 개시일 전일까지 : 전액 - 개시일부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수강료의 환급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28조제5항 관련) |
감 면 대 상 | 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20% |
※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