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2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전자게시대 위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구체화함으
로써 구민 중심의 옥외광고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 약칭 등 기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13조)
전자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
수수료 반환 근거 구체화(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참조: 건설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건설관리과
· 문의처: 전화 02-3153-9454, FAX 02-3153-888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를 “광고물 등에 네온류”
로, “사용하는 광고물등은”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
물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4호”를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등과”를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
광고물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및”을 “또는”으로, “광고물등”을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을 “(옥
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3
항에 따른”을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자게시대,”로,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을 “지정벽보판”으로, “위하여 지정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를 “위하여”로,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등
에 관리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
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자를”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로,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
게 하고,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되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게시대 시설물”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
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게시율 증대방안
제23조제2항 중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수수료는 반환”을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
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신청사항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서울
특별시 마포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
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 ------------------------
가신청 및 신고를 할 때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 ------------------------
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 -----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
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 -- 광고물 등에 네온류 ------
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 사용
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
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③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 ------------------------
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
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
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의2(집회현수막) ① 단체나 제3조의2(집회현수막) ① -----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8조제1항제4호 ------------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 ------------------------
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 ------------------------
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 ------------------------
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고물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등) ①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
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 4. ----------------------
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 또는 -----
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 광고물등 또는 디
허가에 관한 사항 지털광고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 제17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
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 탁 등) ① ----------------
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 --------- 제9조제3항, 제12조
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자게시대,
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 지정벽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 보판의----------- 위하여 --
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 ------------------------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 -------- 등에 관리를 위탁--
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 <삭 제>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
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
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
우
<신 설> ③ 그 밖에 옥외광고물 게시시
설의 위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
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 다음 ------------------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 ------------------------
고,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 ------------------------
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
한 조례」제7조에 따른 수탁기 ------------------------
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 ------------------------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 ------------------------
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5. 게시율 증대방안
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6. 게시대 시설물의 유지ㆍ관 6.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 -----------------------
력과 안전관리 역량 ---------------
7. 그 밖에 기관 평가에 필요한 <삭 제>
사항
④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삭 제>
벽보판의 위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
제23조(수수료) ①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 ② ---------------------
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카드, 계 ------------ 수입증지요금
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
야 하며, 과오납된 수수료는 반 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환하여야 한다. 등의 방법으로 납부---------
----------.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
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신청
사항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
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
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반환하여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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