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1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범위 확대(안 제1조) 및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건축과
· 문의처: 전화 02-3153-9423, FAX 02-3153-944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포구 내”를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를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비용의 지원)”을 “(지원대상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단독주택이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관리소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지원 내용 등)”을 “(지원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 |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삭 제> |
제6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우 ---.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신 설> | ③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단독주택이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관리소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지원 내용 등) ① 구청장이 제6조 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 당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 (지원금액 등) ① ------- 제6조제1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