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마포하우징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있어 사업명칭 변경, 정의 내용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매입임대주택) 내용 변경(안 제2조 제3항)
- 사업명칭변경(안 제5조 제4항 및 5항, 안 제10조, 안 제12조)
- 마포하우징에에 대한 내용 조문 이동 및 내용추가(안 제10조 제1항)
- 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명칭변경(안 제17조 제2항)
- 불필요한 조문 규정 삭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 02-3153-8812, FAX 02-3153-884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다)”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구가 협약을 통해 유ㆍ무상 임차하여 공급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 및 제5호 중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을 각각 “제10조의 마포하우징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을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마포하우징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사업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
3.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사업
4.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공간 제공 및 입주 지원을 위한 사업
제12조의 제목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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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단서 신설> | 3. ------------------------------------------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 ---------------. 다만,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구가 협약을 통해 유ㆍ무상 임차하여 공급한다.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사업 나.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 다.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사업 라.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 | <삭 제> |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에 따른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 4. 제10조의 마포하우징사업 ------------------------- |
5.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ㆍ건설임대주택, 임시거소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 | 5. 제10조의 마포하우징사업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0조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 <신 설> | 제10조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① “마포하우징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사업 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 3.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사업 4.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공간 제공 및 입주 지원을 위한 사업 |
① ∼ ⑤ (생 략) |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제12조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① ∼ ③ (생 략) | 제12조 (마포하우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생 략) |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에 통보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②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제19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예에 따른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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