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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복지정책과2026-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1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복지정책과-4217(2026.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시행규칙 개정)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마포하우징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있어 사업명칭 변경, 정의 내용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명칭변경(안 제4조, 별지 제11호 서식) - 주택의 매입 및 임차주택 운영 조문 일부 신설(안 제19조 제3항) - 사업명칭변경(안 제20조) - 재계약 가능횟수 변경(안 제2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복지정책과 · 문의처: 전화 02-3153-8812, FAX 02-3153-884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조에서”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주택의 매입)”을 “(주택의 매입 및 임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주택을 임차,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을 “마포하우징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회”를 “9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서약서 입주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입주인원 | | 입주시설의 표시 | 주 소 | | 주택면적(㎡) | | 주택유형 | | 입주조건 | 거주기간 | | 월 임대료(원) | | 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 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 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 | 년 월 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주택의 임차)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와 협약을 통해 공사가 매입한 구 소재의 기존주택 등을 유ㆍ무상 임차할 수 있으며, 유ㆍ무상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주택의 임차)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 | 제19조 (주택의 매입) ①ㆍ② (생 략) | 제19조 (주택의 매입 및 임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주택을 임차,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주택의 입주대상) 조례 제10조제3항 에 따른 매입ㆍ건설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주택의 입주대상) -- 제10조제5항 -------------------------------------------------. | 1.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에 따른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자 중 입주기간 만료 후에도 주거마련 곤란으로 매입ㆍ건설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 | 1. 마포하우징사업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25조(주택의 계약) ① 매입ㆍ건설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하며,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 2회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주택의 계약) ① --------------------------------------------------------------------------------------- 9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1호서식]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서약서 입주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입주인원 | | 입주시설의 표시 | 주 소 | | 주택면적(㎡) | | 주택유형 | | 입주조건 | 거주기간 | | 월 임대료(원) | | 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 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 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 | 년 월 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별지 제11호서식]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서약서 입주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입주인원 | | 입주시설의 표시 | 주 소 | | 주택면적(㎡) | | 주택유형 | | 입주조건 | 거주기간 | | 월 임대료(원) | | 본인은 임시거소용 주택(시설)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주거관련 발생비용 등) 주거관련 발생비용(전기․수도․가스사용료) 등 실제 거주하 면서 발생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요금 고지에 따라 성실히 납부 한다. 제2조(시설물 관리 및 금지행위) ① 위 시설의 입주자는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위 주택 시설물을 파손, 멸실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위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에서 정한 입주인원 이외의 인원을 입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④ 위 시설에서 소란행위, 위험물의 사용 등 공동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3조(권리범위) 거주기간 경과 등 입주자격이 상실되어 퇴거사유 발생시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① 제2조의 금지행위가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의없이 퇴거한다. ② 알코올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이웃간의 마찰과 갈등이 조장 될 경우 이의없이 퇴거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수한다. 제4조(협조의무)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그 동거가족은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마포구 및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재해보상) 입주시설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마포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의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에 따른다. | 년 월 일 입주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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