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영주차장 내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가평군 교통과(☎031-580-22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가평군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470호
가평군 공영주차장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가평군 공영주차장 내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가평군 교통과(☎031-580-22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가 평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04.(21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가평군 홈페이지(https://www.gp.go.kr/) -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가평군 공영주차장 내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1개소)
❍ 가평군 조종면 현리 274-54번지 일원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청 교통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80-4397)
❍ 제 출 처 : (124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교통과
❍ 문 의 처 : 가평군청 교통과(☎031-580-2259)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CCTV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1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예정 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현황 | 촬영 시간 | 녹화 기간 | 운영기관 |
| 1개소 | CCTV | 주차관제시스템 |
1 | 가평군 조종면 현리 274-54번지 일원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 18대 | 1식 (진출입 2개소) | 24시간 | 30일 | 가평군 교통과 |
【 붙임 2 】의견제출서
가평군 공영주차장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가평군 공영주차장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