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상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내
다. 기초금액: 금49,296,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시행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
마.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공고문(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47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 |
| |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 정부시스템인 ‘문서24’ 와 ‘나라장터’ 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 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 (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49,296,000원(금사천구백이십구만육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7:00 ~ 2026. 10. 21.(수)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첨부 없을 시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및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pps.go.kr;1;0;0http://www.pp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과업지시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031-580-20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가평군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과업지시서[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건축기획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가평군 |
| | | | 목 차 | | | | |
Ⅰ. 과업의 개요 ........................................................... 1. 과 업 명 ............................................................................ 2. 배경 및 목적 ........ .............................................................. 3. 건축개요 ..................................................................... 4. 과업기간 ..................................................................... 5. 과업범위 ..................................................................... 6. 과업의 수행자격 ............................................................. Ⅱ. 과업의 일반사항 .............................................. Ⅲ. 과업의 세부내용 ................................................ Ⅳ. 과업 진행 및 성과품 ......................................... |
Ⅰ | | | 과업의 개요 |
|
1. 과 업 명 :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2.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가평군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적정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기본안전보건대장, 프로젝트공정표, 기존유사 건물조사비교 등 용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축개요
가. 대지위치 : 상면 덕현리 157-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17,814㎡
다. 건축규모 : 1동(연면적 350㎡, 지상 1층), 2동(연면적 1,360㎡, 지상3층)
라.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 식당, 매표소, 의무실, 매점 등)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간(공휴일 등 포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동 기간 내에 심의를 득하고 성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기획업무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 등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나 공공건축 심의의 승인이 지연될 경우
5. 과업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가평군(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설계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지시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아래 각 호의 업무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건축기획안 수립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의 건축기획업무 수행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0호, 2021.10.1. 제정)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1호 가목 및 제6조(설계업무) 제2항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별표1 대가의 구분 Ⅲ 적용]
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관련 도서 작성
5)「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위한 도서를 작성하고 수행
6)「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발주(공모)를 위한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필요 서류 작성 및 업무 대행
7) 총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
8)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 작성 및 용역보고 등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6. 과업의 수행자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기획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Ⅱ | | | 과업의 일반사항 |
|
1. 기획업무 지침
가. 일반사항
1) 모든 기획 및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이행하도록 한다.
2)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하고 발주처가 목적하는 기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불확실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완 및 수정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고려사항
1) 발주처가 기획하는 목적물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건축물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신기술 및 공법을 계획・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기획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성능 및 재질과 공법을 적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용역 감독
가. 용역의 감독
1)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의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2) 발주처가 수급인에 대하여 확인ㆍ감독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 인력의 동원 현황
나) 각종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다)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1) 발주처는 용역품질의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점검 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성과물 작성의 책임
1)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라도 과오나 오류가 발견되어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1)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부서ㆍ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책임
1) 수급인은 관계 법규 등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협의 및 보고의 의무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공정관리 의무
1) 수급인은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참여 기술자의 구성 등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팀은 건축 계획 및 설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과업책임자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원 변경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나.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사항
라. 용역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 등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2) 지자체 기초 통계자료
3)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4) 현지조사 결과
나.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적극 협조 지원하며, 수급인은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중지 또는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다.
8. 협의 및 보고
가.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9. 설계변경 등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3) 관계부서ㆍ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4)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증가 및 축소되는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6)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나. 수급인은 ‘가’의 세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업지시서 등의 과업면적은 개략적인 예측자료로서 용역과업 검토결과 과업지시서 상의 면적보다 사업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을 원인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실제 과업 성과에 비해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성과품의 일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준공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인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과업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 등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수급인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수급인은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용역의 자료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전산 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 시에는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과업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역의 과업수행 중 관련자 외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3)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과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세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 | | 과업의 세부내용 |
|
본 과업은 관계 법령,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과업내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정하는 사항을 과업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지침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기획할 것
나. 수급인은 업무담당자 및 사업관련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다.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획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발주처 제공)
2) 발주 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 방식
9)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발주처 제공)
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 대가의 구분 (Ⅲ에 따른 업무)
업무의 내용 | 대가의 구분 |
Ⅰ | Ⅱ | Ⅲ |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 법규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 | ○ |
개략배치도 |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 | ○ |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 | ○ |
개략 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 | ○ |
각층 평면도 | | ○ | ○ |
개략 단면도 |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 | ○ |
현장조 사 | 대지 및 주변현황 확 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 석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 | ○ |
사용자 조사 |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 | ○ |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도서, 설비용량 | | ○ | ○ |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 |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 |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 | ○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기준 | | | ○ |
프로젝트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 정 | | | ○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비교 | | | ○ |
마감재, 시설비교 | | | ○ |
공사비 비교 | | | ○ |
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등 참조
2)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라. 공공건축심의원회 심의 수행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에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도서작성 등 절차 대행
2) 심의 후, 공공건축 심의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 절차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대응 자료 작성
마.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면담 등을 통해 용역에 반영
바. 용역 준공 전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자료(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를 작성 후 제출
Ⅳ | | | 과업 진행 및 성과품 |
|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침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가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 사항은 완전히 수정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ㆍ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도서작성 및 제반 절차의 이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관련 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사용인감계
3)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4)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현황
5) 예정공정표
6)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도급내역서)
7)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8)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발주부서 요청 포함)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 정한 시기와 방법에 적합하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2) 중간보고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승인으로 대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필요서류>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신청서 - 심의신청 세부자료(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 - 건축기획 자료,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등 |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필요서류 작성 및 심의위원회 수행
2) 최종보고 : 과업 완료 30일 이전(발주처와 일정 협의)에 보고
* 용역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한 최종 자료로 작성
3) 수급인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성과품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기획업무 내용의 각 결과에 대하여 용역성과품을 제출하여야하며, 성과품 작성 양식, 규격, 납품 수량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에 대한 성과품 이외에 설계공모 및 각종 심사⋅심의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다.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납 품 목 록 | 규 격 | 부 수 | 비 고 |
1) 건축기획 최종보고서 등 | A4 | 5부 | 양면제본, 좌철 |
2) 공모 설계지침서 | A4 | 5부 | 〃 |
3) 공모 과업지시서 | A4 | 5부 | 〃 |
4)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료 및 관련도서 | A4 | 5부 | - |
5)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 A3~A4 | 5부 | 필요 부수 |
6)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 A4 | 5부 | - |
7) 각종 성과물 디지털 파일(USB) | - | 5set | 원본파일, PDF 등 |
라.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