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제7항 및「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문대○) 1부.
2. 구적도(문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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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 2026-392호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 및「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함.
2026년 10월 16일
가 평 군 수
1. 사업의 목적: 과수원 부지조성
2. 사 업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38-10(임 418㎡)
3. 사업예정기간: 2026. 10. ~ 2028. 10.
소관부서 | 허가과 | 담당자 | 신정섭 | 전화번호 | 031-580-4778 |
4. 사업시행자: 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