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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업과2026-10-15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72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9.(목)까지 나. 접 수 처: 농업과 농산유통팀 다. 사업내용: 가평군 관내에 사업자를 두고 아까운 농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유통업체 ※ 아까운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 라. 사업대상자 - (아까운)농산물 수매·유통실적이 있으며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유통업체 마. 예 산 액: 10,000천원(도비5,000천원, 군비 5,000천원) - 보조비율: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72호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공고문 경기도 내 아까운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9.(목)까지 나. 접 수 처: 농업과 농산유통팀 다. 사업내용: 가평군 관내에 사업자를 두고 아까운 농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유통업체 ※ 아까운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 라. 사업대상자 - (아까운)농산물 수매·유통실적이 있으며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유통업체 마. 예 산 액: 10,000천원(도비5,000천원, 군비 5,000천원) - 보조비율: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3. 세부내용 가.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공고기간 내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을 시 예산액 내에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점 | 정량 평가 (70점) | ① 아까운 농산물 유통 취급 기간 (20점) | 5년 이상(20점), 4년 이상(16점), 3년 이상(12점), 2년 이상(8점), 1년 이상(4점) | 20 | 16 | 12 | 8 | 4 | | ② 최근 3년간 누계 아까운 농산물 취급량 (20점) | 1,000톤 이상(20점), 500톤 이상(16점), 100톤 이상(12점), 10톤 이상(8점), 1톤 이상(4점) | 20 | 16 | 12 | 8 | 4 | | ③ 최근 3년간 평균 아까운 농산물 취급 품목수 (20점) | 15개 이상(20점), 10개 이상(16점), 7개 이상(12점), 4개 이상(8점), 1개 이상(4점) | 20 | 16 | 12 | 8 | 4 | | ④ 25년 청년·귀농 농가 아까운 농산물 취급량 (10점) | 25톤 이상(10점), 20톤 이상(8점), 15톤 이상(6점) , 5톤 이상(4점), 1톤 이상(2점) | 10 | 8 | 6 | 4 | 2 | | 정성 평가 (30점) | ⑤ 사업계획 충실성 및 기대효과 등 (30점) | 아까운 농산물 유통 사업계획 적정여부 | 10 | 8 | 6 | 4 | 2 | | 아까운 농산물 유통 사업 의지 | 10 | 8 | 6 | 4 | 2 | | 아까운 농산물 사업 파급 효과 등 평가 | 10 | 8 | 6 | 4 | 2 | | 합 계 (100점 만점) | 총 점 | 점 | 나. 지원 금액 - 산정산식: 지원단가 x 무게 x 50% ※ 지원단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의 품목별 가격결정 前 7일 평균가격 ※ 지원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농산물 구매시 실 구매액의 50%로 적용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이미 지원한 지원비 전액 회수됩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가평군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농업과 농산유통팀(☏ 031-580-4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가 평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가평군】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업체명(단체명)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설립일자) | | 대표전화 (핸드폰) |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사업기간 | | 희망품목 | | 사업비 (단위 : 천원) | 계 | 보조(50%) | 자부담(50%) | | | | 25년 아까운 농산물 취급량 (단위 : 톤 또는 kg) | | 26년 아까운 농산물 취급 예상량 (단위 : 톤 또는 kg) | | 사업내용별 규모 | 품 목 명 | 취급량 (단위 : kg) | 단가 (단위 : 천원) | 합계 (단위 : 천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과 시군 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단체)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 사업자등록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가평군】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업 체 명(단체)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지 : ○ 사 업 량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 총사업비 : 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kg, 천원) 품목명 | 취급량 | 단가 | 사 업 비 | 비 고 | 계 | 도비 (25%) | 시군비 (25%) | 자부담 (50%)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3년간 아까운 농산물 취급 품목 수 및 취급량 ○ □ 기대효과 ○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대상자→가평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6년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7. . ~ 2027. . . 3. 보조사업자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5.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 원) 보조금 결정액 | 보조금신청액 | 사 업 비 | 지방비 보조비율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6. 보조금 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위와 같이 (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필요시) 4. 청렴이행각서 1부. 2027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가평군수 귀하 (보조사업명)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평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가평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평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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