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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평면2026-10-15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청평면
공고번호가평군 청평면 고시 제2026-33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6: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제20263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청평면 고시 제2026–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평 면 장 □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 1.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11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장 2. 공사 내용: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전주)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6. 10. 15. ○ 준공예정일 : 2026. 11. 30. 4.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6. 10. 15.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간 6.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간 내에 청평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8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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