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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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청평면 고시 제2026–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평 면 장
□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
1.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11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장
2. 공사 내용: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전주)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6. 10. 15.
○ 준공예정일 : 2026. 11. 30.
4.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6. 10. 15.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간
6.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간 내에 청평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8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