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고 제2026-2392호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분내용, 처분의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행정처분 알림
가. 처분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나. 당사자 : 행정처분 세부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라. 처분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마.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14
- 문의사항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전화 031-8008-2624, 팩스 8008-3378, 메일
[email protecte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 행정처분 세부내역
2 No | 대상자 | 생년월일 | 요양보호사 자격번호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위반사항 | 처분일시 |
1 | 김** | ’70.11.12. | 2020-1006098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 「 노인복지법 」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 | ’26.9.28. |
3. 고지사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안내드리며, 향후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