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50_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_케이블테크(주).pdf [7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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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6-6150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15 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케이블테크
경기도 성남시 토목 영업정지 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주) 분당구 황새울로 공사업 (2026.10.19.~ 등록기준(기술능력) 제 83 조제 3 호
(오민호)
200번길 36,7층 (10-2054) 2027.3.18.)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