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1. ~ 9. 10.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기타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00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체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를 준용하고,
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1960호(2026. 7. 23.)와 관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립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신설(안 제6조제6항)
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대상자 시설 사용 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 신설(안 제10조제3항 ~ 제4항)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8호)
라.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 금지 개정(안 제17조제1항)
마. 위탁계약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참여 제한 신설(안 제2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함양군 문화체육과
1)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우편번호 50036)
2) 전 화 : 055-960-4620, FAX : 055-960-572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담당
(전화:055-960-4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7조제1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사용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과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사용허가) ①~⑤ (생 략) | 제6조(사용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장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1. ~ 17. (생 략) 18.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2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 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 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 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2026. 6. 2.>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5. 8. 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일부개정]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2025. 1. 31., 2025. 11. 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스포츠지도사
나.건강운동관리사
다.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의 복용,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2025. 3. 25.>
④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17., 2023. 9. 14.>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개정 2023. 9. 1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제대군인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61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396호, 2026. 6. 9., 일부개정]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6. 25., 2022. 9. 20.>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9. 20., 2023. 5. 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 9. 20., 2023. 5. 23., 2025. 11. 25.>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별도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염 재 호 |
현행 조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현행)
1991.11.11 조례 제1216호
개정(1999. 1.19 조례 제1466호)
(일부개정) 2000.11.13 조례 제1533호
(일부개정) 2001.10.19 조례 제1569호
(일부개정) 2002.01.08 조례 제1576호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2006.07.12 조례 제1729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1973호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08.07 조례 제202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함양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2 조례 제2442호
(일부개정) 2020.05.07 조례 제2474호
(일부개정) 2020.11.19 조례 제2494호
(일부개정) 2021.11.18 조례 제2566호
(일부개정) 2022.01.06 조례 제2587호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636호
(일부개정) 2024.11.14 조례 제2752호
(일부개정) 2025.04.17 조례 제2776호
(일부개정) 2026.04.02 조례 제28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이용자, 관람자 등 체육시설에서 같은 조 제2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4.>
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단체”란 인솔자를 포함하여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4.>
1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4.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6.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그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사용 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와 사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 행사, 시설의 유지ㆍ관리,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대회나 행사의 개최
2. 시설의 유지ㆍ관리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볼링장 : 10시부터 23시까지
2. 국민체육센터 <신설 2024. 11. 14.>
가. 평일 : 6시부터 22시까지
나. 주말, 공휴일 : 6시부터 18시까지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14.>]
가. 조기 : 6시부터 9시까지
나. 주간 : 9시부터 18시까지
다. 야간 : 18시부터 23시까지
②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설·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개정 2024. 11. 14.>
3. 그 밖에 유지ㆍ관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습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항신설 2026. 4. 2.>
1. 고운체육관 : 국경일·기념일 등의 다목적 행사 및 체육행사
2.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 체육에 관련된 행사 및 체육 활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항신설 2026. 4. 2.>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예약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 신청을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서 또는 연습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개정 2024. 11. 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 등을 체납(滯納)한 경우
5. 이용자 수가 다음 각 호의 동시 이용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신설 2024. 11. 14.>
가. 수영장 : 100명
나. 헬스장 : 50명
6. 그 밖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4.>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3. 음주 등으로 사용자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4.>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7.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용자 <신설 2024. 11. 14.>
8.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한 사유가 있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4. 11. 14.>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증의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월 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영장 및 헬스장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증은 발급받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매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조항신설 2024. 11. 14.>
④ 제3항 외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1회 이용료를 납부하여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24. 11. 14.>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초과사용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11. 14.>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함양군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
2.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행사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6.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으로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5. 4. 17.>
15.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17. 군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단체
1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④ 군수는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의2(이용의 정지)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이용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체육시설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군수가 주관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실무자나 그 임원, 경기나 행사에 참석하는 선수나 사람,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 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6세 이하인 사람(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5.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 수입(초청장, 초대권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와 철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主催)하는 경기나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체육시설 운영
제19조(체육지도자)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경기규칙이나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의무) ① 군수는 주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상주단체) ①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서 함양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상주단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 11. 14.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일괄개정 2025. 4. 17.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6. 4. 2. 조례 제 2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행사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전화 | |
체 육 시 설 | 체육 시설명 | |
목 적 | |
사 용 기 간 | |
참여예정인원 | |
부 대 시 설 | 라디오중계 | |
TV 중계 | |
라디오녹음 | |
녹 화 | |
경기(행사) 촬 영 | |
입 장 료 | 구 분 | 매 수 | 금 액 | 변경신청 사항(변경신청 시) |
특별관람권 | | | |
일반관람권 | | |
군인·청소년권 | | |
초 대 권 | | |
단 체 | 일 반 | | |
군인 청소년 | | |
기 타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1. 장 소 : 2. 목 적 : 3.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 사용 시 설명 : 5. 사 용 료 : 6. 수용 인원 : 7. 허가 조건 : 8. 변경 사항(변경신청 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을 허가합니다. 함 양 군 수 |
[별지 제 3호 서식]
연 습 권
NO 연습권 이용구분(개인, 단체) 사용허가 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 NO(개인ㆍ단체) 연습권 사용허가시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발매일 :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
※ 개인 : 하늘색 바탕, 단체 : 적색바탕
[별지 제4호 서식]
관 람 권
NO 관람권 구분(개인, 단체) 관람료 : 원 발매일 : 년 월 일 | NO 관람권 관 람 료 : 관람 일시 : 년 월 일 시 발 매 일 : 년 월 일 시 함양군수(인) |
※ 개인 : 하늘색 바탕, ※ 단체 및 할인권 : 적색 바탕
[별지 제5호 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NO 사 진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 사람에게 함양군 체육시설 무료 관람을 허가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함 양 군 수 |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별 | 사용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함양 스포츠 파크 | 게이트볼장 | 체육경기 | | 무료 | |
체육경기 이외 | | 무료 |
고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 1회 (8시간) | 8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8시간) | 120,000 |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 체육경기 | 1일 1회 (8시간) | 10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8시간) | 150,000 |
전천후족구장 | 체육경기 | 1일 1회 (2시간) | 10,000 | 족구장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2시간) | 15,000 |
족구장 | 체육경기 | 1일 1회 (2시간) | 5,000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2시간) | 7,000 |
종합운동장 | 육상 트랙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2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30,000 |
축구장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150,000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200,000 |
체육회관 1층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4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60,000 |
체육회관 3층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3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45,000 |
축구장 (1~3구장)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100,000 | 축구장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140,000 |
축구장(4구장)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80,000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120,000 |
탁구장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4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60,000 |
전천후테니스장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120,000 | 테니스장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180,000 |
테니스장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 | 100,000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4시간) | 150,000 |
호연정 | 체육경기 | | 무료 | |
체육경기 이외 | | 무료 |
연암체육관 | 체육경기 | 1일 1회 (8시간) | 80,000 | |
체육경기 이외 | 1일 1회 (8시간) | 120,000 |
※ 비고
1. 공휴일(주말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기 시간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징수한다.
3. 야간 시간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한다.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 사용구분 | 기준 | 요금 | 비고 |
축구장 (1~3구장) | 체육경기 | 구장당 1시간 | ·일반 : 25,0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20,000 | |
축구장 (4구장) | 체육경기 | 구장당 1시간 | ·일반 : 20,0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15,000 | |
전천후테니스장 | 체육경기 | 코트당 1시간 | ·일반 : 6,0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5,000 | |
테니스장 | 체육경기 | 코트당 1시간 | ·일반 : 5,0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4,000 | |
전천후족구장 | 체육경기 | 코트당 1시간 | ·일반: 5,0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4,000 | |
족구장 | 체육경기 | 코트당 1시간 | ·일반 : 2,5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2,000 | |
탁구장 | 체육경기 | ·테이블당 ·1회 2시간 | ·일반 : 2,500 ·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2,000 | |
볼링장 | 체육경기 | 1게임당 | ·일반 : 2,500 ·청소년·군인 : 2,000 ·어린이·경로우대자 : 1,500 | ·볼링화 1,000 ·사물함(1개월) - 대 5,000 - 중 3,000 |
국민체육센터 | 수영활동 (1인 기준) | 일일권 ·1회 2시간 | ·일반 : 2,500 ·청소년·군인 : 2,000 ·어린이·경로우대자 : 1,500 | · 복합(수영+헬스 ) : 60,000/3시간 ·강습회원비 : 10,000 ·사물함대여료 : 3,000 ·회원증재발급 : 2,000 ·락카열쇠분실 : 10,000 |
월 회원 ·1일 2시간 | ·일반 : 50,000 ·청소년·군인 : 40,000 ·어린이·경로우대자 : 30,000 |
체력단련 (1인 기준) | 일일권 ·1회 2시간 | ·일반 : 2,000 ·청소년·군인 : 1,500 ·경로우대자 : 1,000 |
월 회원 ·1일 2시간 | ·일반 : 35,000 ·청소년·군인 : 30,000 ·경로우대자 : 20,000 |
※ 비고
-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 10퍼센트 감면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종별 | 기준 | 사용료 | 비고 |
텔레비전 중계 | 1일 | 20,000 | 중계방송료는 사용자 부담 |
라디오 중계 | ″ | 10,000 |
녹화 또는 녹음 | ″ | 5,000 |
4. 광고물 또는 상업행위에 대한 상업사용료
(단위 : 원)
종류 | 기준 | 사용액 | 비고 |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현수막 등) | 게시면적 1㎡당(월액) | 5,000 | o 1㎡미만은 1㎡로 한다 o 15일 미만은 1/2개월로 한다 o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대한 행위 | 1일 1개 (1일당) | 2,000 |
영화촬영 | 1일 주간 1일 야간 | 20,000 30,000 |
[별표 2] <개정안 2024. . .>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제14조 관련)
구분 | 반환 기준 |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되거나 정지된 경우 | 가.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에 위약금을 합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을 준용 |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가. 사용일 2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에 위약금을 뺀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나목을 준용 |
※ 비고 : 위약금은 사용료 전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비율(제16조 관련)
관람료 수입 총액(원) | 사용료 비율(%) |
500,000원 미만 | 15 |
500,000원 이상 | 20 |
※ 비고
1. 사용료가 6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00원으로 한다.
2. 군인,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프로 경기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고등학교 이하 경기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별표 4]
체육시설의 현황
명 칭 | 세부시설 | 소재지 |
함양 스포츠 파크 |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장 | 함양읍 대실곰실로 9 |
고운체육관 | 실내체육관 | 함양읍 대실곰실로 13 |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 실내체육관 | 함양읍 삼휴길 60-35 |
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헬스장 | 함양읍 삼휴길 60-40 |
볼링장 | 볼링장 | 함양읍 삼휴길 60-30 |
족구장 | 족구장 | 함양읍 삼휴길 60-50 |
종합운동장 | 축구장, 육상트랙 | 함양읍 대실곰실로 9 |
체육회관 | 다용도실 | 함양읍 삼휴길 54 |
축구장 | 축구장(1~4구장) | 함양읍 백연리 627 |
탁구회관 | 탁구장 | 함양읍 대실곰실로 13 |
테니스장 | 테니스장 | 함양읍 삼휴길 60-4 |
호연정 | 국궁장 | 함양읍 대실곰실로 9 |
연암체육관 | 실내체육관 | 안의면 거함대로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