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111호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 범위와 신고 기한을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신고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신고 기한 확대·개선(안 제4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1. ~ 9. 10.(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감사담당)
3) 전화(팩스): 055-960-4035 (FAX 055-960-571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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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마.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 경찰로서 군에 소속되어 근무 하는 사람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마.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 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까지로 한다. 1.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2.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 제4조(신고 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강 명 희 |
현행 조례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현행)
(기획감사담당관) [시행 2016. 9. 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신고 대상)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까지로 한다.
1.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2.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제5조(신고 방법)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라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군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면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신고서는 부조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나 피신고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감사업무 담당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
2. 제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신고자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 받거나 또는 보복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포상금 신청인
2. 이해관계인
3. 관계 공무원
4.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③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신고 유형으로 지급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인 경우
3. 감사업무 담당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인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항인 경우
제15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9. 27.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1. 지급기준 별 보상금액
신고 유형 | 지급 금액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금품 수수 금액의 20배 이내 - 개인 별 향응 금액의 20배 이내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 추징·환수결정 금액의 20퍼센트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공된 금액의 20배 이내 |
2. 신고 금액 결정 기준 등
가. 금품 수수, 향응 수수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은 감사·수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나.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군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
부조리 신고서 |
신 고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전화번호 | | 주 소 | |
피신고자 (신고대상) | 성 명 | | 부 서 명 | |
전화번호 | | 직위(직급) | |
신 고 내 용 | |
증빙자료 | |
비 고 | |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