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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민원과2026-10-15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52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04.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예고기간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입법예고문(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52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5. ~ 11. 04. (20일간) 3. 개정이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건축 관련 민원에 대비하고자 하며,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기준 등을 개정하여 예치금 관련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고,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건축지도원 자격을 추가하여 폭 넓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안 제6조의2) 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회의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제외 대상 확대(안 제13조의2) 라. 건축공사 변동 시 안전관리예치금 추가 또는 반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마.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하여 운영(안 제16조) 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안 제18조) 사.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9조) 아. 법 개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변경(안 제36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민원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민원과 - 연락처 : <전화 033)430-2310> <팩스 033)430-25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허가권자“”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허가권자”를 “군수”로 한다. 제6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1항 중 “제곱미터”를 “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를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거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예치 또는 반환해야 하며(다만, 건축주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2. 영 별표 1 제21호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제16조제2항제2호 중 “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을 “처리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 7.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8조제1항제4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제19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방ㆍ군사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제36조제2항 중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3회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홍천군수(이하 “허가권자“ 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군수” --------------------------.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 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 완화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군수 ---------------------------------------------------------------------------------------------------------------------------------------------------.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8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제8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3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 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으로 산정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신 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 <신 설> | 2. 영 별표 1 제21호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할 때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과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예치금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 제출해야 하며 ,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거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예치 또는 반환해야 하며(다만, 건축주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16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1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2. ------------------------ 처리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신 설> | 7.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6 . (생 략) | 8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1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 제18조(건축지도원)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 설> |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 설> | 6.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 설> |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 설> | 8.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 설> | 9.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신 설> | 10.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 4 . (생 략) | 11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 (생 략) |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국방ㆍ군사시설 | <신 설> |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6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 제36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3회로 한다 . | ② -------------------------------------------------------------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⑩ 삭제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 민원과장 전경미 | 연락처 | (033) 430 - 226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민원과 건축허가팀 | 연 락 처 | (033) 430 - 23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민원과 건축허가팀 | 연 락 처 | (033) 430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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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2. 구분 | 신설 | 1 | 강화 | | 내용 심사 | | 존속 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 민원과장  민원과 건축허가팀 | 4. 근거법령명등 |  건축법 제4조의4 | 관 련 규제수 | 1 |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 규제의 구분 : 등록 규제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신설규제(조례안 제8조의3제 3항 각 호)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규제사무명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항 목 | 분 석 내 용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신설 필요성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건축법령(의제 처리 법령 포함)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을 심의하고자 함. |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 실현가능함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 중복여부 | ○ 해당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 해당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 해당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료함.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해당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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