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승인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522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
홍 천 군 수 | | |
1. 성 명 | 한국전력공사(홍천지사장) |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3. 공 사 위 치 | 북방면 구만리 952번지(970번지선) |
4. 공 사 내 용 | - 전주 1본(H=16.0m) |
5.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6.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