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고시문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끝.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고시 제2026-521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
홍 천 군 수 | | |
1. 허 가 번 호 | 제3-5-27-308호(구조물번호: 제2026-180호) |
2. 허가 및 승인일 | 2016. 12. 30. |
3. 점․사용의 목적 | 변경 | 단독주택 진출입로 |
당초 | 농경지 진출입로 |
4. 점․사용의 장소 |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686-3번지(693번지선) |
5. 점․사용의 면적 | 변경 | A=164.0㎡ |
당초 | A=75.0㎡ |
6. 점․사용의 기간 (공 사 기 간) | 변경 | 2024. 12. 31. ~ 2029. 12. 31.(2026. 10. 15. ~ 2027. 6. 30.) |
당초 | 2024. 12. 31. ~ 2029. 12. 31. |
7. 공 사 내 용 | -절토 168㎥ -사각수로관(500*500) 4.0m -돌쌓기(H=0.5~3.8m) 43.0㎡ |
8. 성 명 | 고미O |
9.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