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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재무과2026-08-19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 및..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090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 및 구입 2. 구입내용 :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1대(※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3. 기초금액 : 금35,200,000원(금삼천오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현장설치도) 5. 공고기간 : 2026. 8. 19.(수) ~ 8. 25.(화) 6. 개찰일시 : 2026. 8. 25.(화) 11:00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및 규격서 1부. 끝.

공고문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 및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090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EMB0000215424f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31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11월 18일 오후 12:4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3 Windows 색 대표 : sRGB | 물품구매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 및 구입 | 기초금액 | 금35,200,000원(금삼천오백이십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품목 |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1대(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08. 21. 10:00 | 2026. 08. 25. 10:00 | 2026. 08. 25.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입찰,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611170403 :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2611170403)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 각각 200kw(이상) 2채널 급속충전기의 형식 승인 인증(제안사 이름)을 받은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www.smpp.go.kr;1;0;0;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조건 가. 납품기한은 시방서(규격서)의 기재되어 있는 납품기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함양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함양군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방서(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하며, 이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계약은 함양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5-960-4320), 기획감사담당관(055-960-4030) 및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유의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8)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사항 등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3) 2) 과업지시, 물품내용 등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2)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8. 19. 함 양 군 (분 임) 재 무 관

시방서 및 규격서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 및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7049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1pixel, 세로 239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기본형 오르GO 함양 BI (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6pixel, 세로 1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11월 13일 오후 7:5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1 Windows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구입 | | | 함 양 군 |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구입 | 1 |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 : 함양군 공영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제작·구입 2. 설치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3. 제품규격 : 일체형 급속 충전기 200kW(이상) - 100kW(이상)x2채널(콤보 1 또는 콤보 2 타입) 4. 제품수량 : 200KW(이상) 1대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2 | | 규 격 사 양 | 1. 시스템기능 전력 계통에서 교류(AC)전력을 공급받아 직류(DC)전력으로 변환하여 전기버스 CCS1 또는 CCS2(대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사양 일체형 전력변환기의 사양 관련 제반 사항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2.1. 입력측 정격 2.1.1. 상선식 : 3상 4선식 2.1.2. 정격전압 : AC 380V(±10%) 2.1.3. 정격전류 : 365A 이상 2.1.4. 정격주파수 : 60Hz(±2%) 2.2. 출력측 정격 2.2.1. 전압범위 : DC 150 ~ 1,000V 2.2.2. 전류범위 : 0 ~ 200A 2.2.3. 용 량 : 200kW(이상) (100kW이상 x 2ch) 2.2.4. 타입·채널 : DC Combo type 1(길이 8m) 또는 DC Combo type 2 3 | | 세 부 규 격 | 3. 구조 및 재료 3.1. 일반구조 전기버스 충전기는 전기버스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전력변환기, 디스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력변환기는 수배전반으로부터 공급받은 교류(AC)전류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디스펜서는 사용자 입출력 디스플레이장치, 충전 커넥터 등으로 구성한다. 전력변환기와 디스펜서를 포함한 충전시스템은 정류기용 변압기, 정류기, 자동정전압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를 내장하고 충전기에 내장된 장치의 냉각을 위하여 적당한 치수의 통풍공이 있어야 하며 내부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각부에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치,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1.1. 양질의 소재로 가공한 기계부품과 충분한 열화시험에 견딜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전자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기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3. 주파수, 온도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Noise, Impulse 등의 전기적 외란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3.1.4. 사용장소에 베이스공사 후 앵커볼트를 적용해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본체 및 본체 커버 3.2.1. 본체의 구성 전력변환기와 디스펜서는 본체 프레임과 외함, 커넥터 거치대 및 보관함 등으로 구성된다. 3.2.2. 본체의 구조 전력변환기, 디스펜서의 본체는 충전장치 내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본체 내부로 먼지 및 습기 등 이물질이 침임을 방지를 위해 패킹 등을 사용한 밀폐된 구조이어야 한다. 단, 통풍구는 제외한다. 3.2.3. 본체의 재질 전력변환기, 디스펜서의 외함은 공칭두께 1.5㎜ 이상의 강판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급속충전기 절연 급속충전기는 AC 입력과 출력 전원부가 전기적으로 절연 되어야 한다. 필요 시 절연변압기(TR)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속충전기 내부에 삽입하여야 한다. 3.4. 냉각방식 강제 공랭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강제 냉각을 풍냉식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장애를 고려하여 제작 되어있어야 한다. 3.5. 직류변환장치 직류변환장치는 IGBT 혹은 FET를 사용한 정류소자 및 기타 필요한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또한 소자는 품질이 균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하고 소요방열효과가 충분한 구조이고 교류전원측 및 직류출력 측으로부터 투입되는 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성능을 가져야 한다. 3.6. 전력량 계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충전기 장치 내부에 전력량계(스마트미터)를 내장하여 Serial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계량된 전력량은 상위 운영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 3.7. 도장 전기버스 충전장치의 본체는 부식되지 않도록 적절한 도장을 해야 한다. 3.8. 충전케이블 및 충전건 3.8.1. 충전케이블은 전기버스의 충전방식(DC 콤보2 방식)에 따라 각각 형상과 규격을 사용하는 차량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IEC 62196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3.8.2. 충전건 충전건을 디스펜서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며 거치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전건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9. 충전기 컨트롤러 및 기구 충전기 컨로롤러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HMI)는 표1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표 1. 충전기 컨트롤러 세부규격 > 구분 | 세부규격 | 필수사양 | Display | 12Inch 이상(최적해상도 이상) | CPU | 2GHz이상 | OS | Win10 이상 | Serial Port | RS-232C 2Port 이상, RS-485 2Port 이상 | LAN | 1 Port (Gigabit) 이상 | 원격관리 | 원격데스크톱,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FTP 서버 등 원격관리를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제공 (별도 협의 필요) | 권장사양 | Memory | RAM 1G이상 | 밝기(휘도) | 1,000cd 이상 (디스플레이 밝기조절을 주.야간 구분하여 S/W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 | LED Life time | 20,000시간 이상 | USB | USB Host 2Port, Device 1Port | Audio | 3.5pin 등 외부인터페이스 지원 | 스피커 | mono 1W 이상(내장), 외장스피커 (출력 5W 이상) | SD Slot | 1 Slot (32GB 이상 지원) | 터치스크린 | 정전식 | 내파손성 | 글라스 두께 2.5t이상 | 빛(난)반사처리 | AG코팅 등 빛반사 방지, 적외선 차단 기술적용 | 입력전원 | DC12~24V | 동작온도 | -10~70도 | 방수지수 | IP 44 level 이상 | I/O 확장 | 프린터, 외부 통신, 조명제어, 센서(온도, 기울기등) 장착용 확장 입출력 보드 | 4. 주요기능 4.1 일반사항 4.1.1. 충전기는 차량별 DC Combo Type1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급속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1.2. 전기버스용 충전기는 충전전용 RF카드를 이용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4.1.3.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및 충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4.1.4. 과부하(과전류,과전압) 및 온도 이상 등 비상상황에서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4.1.5. 비상버튼은 충전기 외부에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 충전방식 충전을 하는 배터리 모듈과 통신을 통해 배터리 모듈(BMS)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제공하여 충전한다. 4.3. 사용자 인터페이스 4.3.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방식을 지원하는 12인치 이상의 LCD를 제공한다. 4.3.2. 인터페이스에는 카드 인식정보, %단위의 충전량을 충전 중, 충전 완료, 충 전시간, 남은시간, 충전중지, 커넥터 분리 등을 표시한다. 4.3.3. 인터페이스는 충전기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4.4 인증 기능 충전기는 사용자가 인증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 자기진단 및 보안기능 충전기는 동작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LCD에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5.1. 충전기 전기장치 이상 4.5.2. 배터리 이상(연결된 차량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4.6. 보호기능 4.6.1. 출력전압과 전류가 급속충전기가 허용하는 범위 및 배터리 관리 장치의 지시 값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벗어날 경우, 충전을 중지한다. 4.6.2. 커넥터의 출력단자가 합선되었을 때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4.6.3. 선로전압이‘0(零)’전위를 포함한 저전압이 발생해도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0(零)’전위나 저전압 시 보호장치가 동작 후 적당한 전압으로 회복된 후에도 성능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6.4. 누전 시에 배터리 및 충전기 보호를 위해 충전을 중지한다. 4.6.5. 충전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비상정지 버튼으로 장비를 멈출 수 있어야 한다. 4.7 서버 연동 시스템 연계 기능 4.7.1. 충전기 상태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4.7.2. 운영시스템과 시각동기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4.7.3. 통신 단절 후 복구 시 미전송한 충전이력을 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4.7.4. 충전기는 과거 15일 분량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며 운영시스템에서 요청 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7.5.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 단위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4.7.6. 운영시스템의 충전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일시 보류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재개 지시에 따라 자동 재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4.8. 충전기 정보관리 기능 4.8.1. 충전기는 원격으로 최대 충전량(SoC)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8.2. 충전기는 원격으로 충전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8.3. 충전기는 시간대별 충전전력제어 스케쥴(예약)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4.8.4. 충전기에서 전송된 데이터 중 전력 흐름 등 이상데이터를 감지할 경우 운영자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9. 급속충전기는 충전 시 단위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고객ID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4.10. 운영시스템의 충전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일시 보류할 수 있어야 하며 충전재개 지시에 따라 자동 재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격제어 중임을 LCD창에 표시한다. 4.11. 충전방식 및 충전프로세스 4.11.1. 급속충전기는 충전을 하는 차량과 통신을 통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정하는 전압과 전류를 만족하는 전력을 제공하여 충전한다. 4.11.2. 충전 중 배터리 모듈이 정한 전류 및 전압값을 제공하지 못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충전을 중지한다.(차량에서 제공시) 4.11.3. 충전의 완료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이 판별하여 충전기에 충전종료를 지시한다. 4.11.4. 충전프로세스에 관련된 다음 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모든 이벤트에 대한 시각정보 충전대기 중, 충전기 사용시작, 커넥터 연결, 충전 중, 충전정도(%), 커넥터 분리, 충전완료, 충전기 사용자 인증시 카드번호 4.11.5. 충전진행 중 충전량, 충전완료 예상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4.11.6.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커넥터 분리를 화면상에 표시해야 한다. 4.12. 사용자 인터페이스 4.12.1.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방식을 지원하는 LCD를 포함한다. 4.12.2. 인터페이스에는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 카드 인식정보, kWh 단위(예, 1.23kWh)의 충전량 %단위의 충전 중, 충전 완료 등을 표시한다. 4.12.3. 인터페이스는 충전기의 오작동 시 오류 및 경고 표시를 한다. 4.12.4 인터페이스는 관리자 모드에서 각 정상작동 이벤트 로그와 오작동의 종류 및 시간을 표시한다. 4.13. 안전 및 비상조치 기능 4.13.1. 충전중 차량에서 커넥터를 분리시 즉시 충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4.13.2. 비상시 충전기에 설치 된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충전 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14. 설정기능 충전기는 통신 및 설정장치에 의해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조작)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14.1. 설정항목 (1) 현재 시각 : 연, 월, 일 및 시, 분 (2) 당일 이후 시간대별 충전 단가 4.14.2. 설정 변경 시, 충전스탠드는 즉각 운영시스템에 변경항목에 대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4.15. 통신 4.15.1 DC Combo 형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BMS와 PCB(임베디드) 또는 PLC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4.15.2. 터치스크린의 관리자 모드에서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4.15.3. 충전기 통신규약 방식은 21년 환경부 기준을 준용하되 향후 환경부 기준 변동에 따른 호환성 확보를 위해 OCPP 1.6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4.16. 인증 4.16.1. 입찰공고일 기준 200kw(이상) 2채널 급속충전기의 형식승인 인증(제안사의 이름으로)된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시험 방법 (1) 시험은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한다. 시험기준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따르며, 시험절차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절차에 따른다. 5.2 효율 및 역률 시험 (1) 효율 : 94% 이상 급속충전기 효율은 교류입력측에서 전력값과 직류출력측에서 직류전압 및 직류전류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이는 충전전력이 출력의 전 구간에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칭의 ‘효율’은 균일상태의 최대출력 시의 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Ed : 직류출력전압(V) Id : 직류출력전류(A) P : 교류입력 유효전력(W) (2) 역 률 : 94% 이상 효율과 동시에 실시하고 역률계로 측정한다. 5.3 검사 5.3.1. 외관 및 구조 (1) 물품 외관상태(도장상태, 설치 및 고정상태 등) (2) 내부 부속품 조립상태 (3) 명판 기재사항 5.3.2. 기능검사 (1) 충전 프로세스 이상 유무 (2) 충전컨트롤러(HMI) 정상 동작 여부 (3) 비상정지 버튼 동작검사 (4) 관리자모드 시 조작시험(충전기능 제어, 상태점검 등) 5.3.3.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연동상태 검사 (1)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과 연동하여 다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충전기 정보(위치, 수량, 충전방식 등) (3) 충전상태 정보(충전대기, 충전 중, 충전완료) (4) 충전정보(충전요금, 충전전력량, 결제방식, 사용자 인증) (5) 관제기능 : 리셋기능, 충전기 고장상태 확인 등 (6) 연동상태 검사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 | 충전기 기능 요구사항 | 6. 일반사항 6.1. 배터리의 제조사 및 종류에 관계없이 DC 콤보 타입 1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6.2. 사용자가 용이하게 조작가능하며 충전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6.3.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입력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6.4.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자 및 충전기를 보호해야 한다. 6.5. 전원선이나 함체에서 누전, 과부하(과전류,과전압) 및 온도이상 등 비상상황에서 즉각 동작을 멈추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6.6. 거치대 내 충전 케이블 인입, 인출이 용이해야 한다. 6.7. 전기버스 대수와 배차간격을 고려하여 순차 충전 혹은 급속 충전방식으로 운영 가능해야 한다. 6.8. 전력분배기 고장 등 발생시 다른 전력분배기는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5 | | 전기버스용 충전기 보호장치 | 7. 적용범위 (1)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작하여 적용한다. (2) 전기버스용 충전기 보호장치의 기본골조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하되, 크기 및 설치여건 등에 따라 일체형이 어려운 설치장소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한다. 가. 기본골조는 구조용 각형 강관 4T, 2T, 1.2T 자재를 사용한다. 나. 기둥 및 외벽은 EGI(아연도금강판) 1.2T 자재를 사용한다. 다. 지붕 트러스용 벤딩프레임은 STS 304, 50*50MM 1.5T를 사용한다. 라. 앙카는 M20*L300을 사용하고 플레이트 판은 강판 800*600*15T로 제작한다. 마. 지붕자재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알미늄시트 3T 복합판넬을 사용한다. 바. 기둥장식은 알루미늄 압출형재로 제작한다. 7.1. 캐노피 제작 및 시공 7.1.1. 제품명 : 전기버스 충전소 캐노피 7.1.2. 규 격 : 길이1.7m X 폭2.4m X 높이2.0m(이상) 7.1.3. 수 량 : 1식(일체형 단방향 캐노피) 7.2. 캐노피 설치 7.2.1. 캐노피의 파이프 및 지붕자재는 KS 제품으로 공장에서 절단제작하고 현장에서 용접 설치한다. 7.2.2.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 모서리가 없도록 제작 한다. 7.2.3. 설치장소에 따라 풍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2.4. 각 부위별 결합은 용접 및 도금볼트로 견고하게 결합하여 연마하고 퍼티처리한다. 7.2.5. 도장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거품 등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7.2.6. 도장이 필요없는 부분은 테이프로 접착하여 깨끗하게 도장한다. 7.2.7. 도장의 분사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 한다. 7.2.8.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9.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키고 그 다음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7.2.10. 페인트 녹막이 칠은 공장 칠을 우선으로 한다. 7.2.11. 페인트 공정시 현장 반입 후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재칠을 하여야 한다. 7.2.12. 지붕자재의 고정은 피스 조임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수되지 않도록 실리콘코킹으로 마감한다. 7.2.13. 기둥 플레이트판 고정용 앙카는 콘크리트 양생 후 20m/m이상 시공 하여야 하며 타공은 30cm이상으로 한다. 7.2.14. 모든 기둥용접 및 접합 시 각도에 유의하여 용접하고 볼트부분은 보호캡을 씌운다. 7.2.15. 캐노피 상단에 전기차 충전기 사용 가능여부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를 설치 한다. 7.2.16. 완제품을 운반하여 설치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6 | | 안 전 관 리 | 8.1.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적용 한다. 8.2. 작업 전에 감독관의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8.3. 작업자의 안전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 한다. 8.4. 작업자는 화기, 인화물질, 전기, 인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8.5. 중장비 작업 중에는 특별히 주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한 후 안전 수칙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 | 검 사 | 9.1.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물품검사 결과 불합격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재납품 또는 이로 인하여 발주처가 입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9.3. 제작된 캐노피의 운반 시는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한다. 9.4.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재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9.5. 시공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9.6. 제품 설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8 |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10.1.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에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A/S 담당자를 파견하여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10.2. 장시간 사용 불가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하자보수 관리를 지원해야 하며 필요 시 신속히 A/S 담당자를 파견하여 수리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9 | | 기 타 사 항 | 10.1.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제조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충전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5억원 이하)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10.2. 충전기 모든 부품은 2년 동안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산정한다. 단 아래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 횟수에 따라 보증하여야 한다. - 충전케이블 및 커넥터 (1만회 보증) 10.3.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3%로 지정하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발주기관에 즉시 귀속시킨다. 10.4. 납품완료 시 A/S 계획서(조직구성 및 운영계획 등) 제출 10.5. 급속충전기 제작 전 모든 부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0.6 신기술을 적용하여 급속충전기를 제작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0.7.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설계 변경 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10.8.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발주처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10.9. 제안 제품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라 전기버스 충전기는 형식승인 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이름으로 형식 승인된 제품) 10.10. 제안 제품은 일체형 충전기 제품으로 추후 확장을 위해 디스펜서로 연동 될 수 있는 기능으로 형식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10.11. 제안 제품은 충전기 커넥터가 CCS2 로 변경되어도 추가 인증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형식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CCS1 커넥터 길이 8m) 10.11. 충전기 통신규약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통신규약(환경부 지침)을 기본으로 한다. 10.1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10.13.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14. 납품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파손, 변질)하거나 품질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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