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1호, 10호 및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찰건명 : 서상정수장 경사판 침전장치 제조구매설치(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업)
○ 기초금액 : 금109,377,000(금일억구백삼십칠만칠천원) ※ 부가세 포함
○ 입찰품목 : 경사판침강장치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공고기간 : 2026. 08. 19.(수) ~ 2026. 8. 25.(화)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8. 21.(금) 10:00 ~ 2026. 08. 25.(화) 10:00
○ 개찰일시 : 2026. 08. 25.(화) 11:00
○ 변경사유 : 첨부파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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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0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상정수장 경사판 침전장치 제조구매설치(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업)
나. 위 치 : 서상정수장 침전지(서상면 상남리 산222)
다. 사업내용 : 경사판침강장치 설치
라. 기초금액 : 금109,377,000원(금일억구백삼십칠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26. 8. 19.(수) ~ 8. 25.(화)
나.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21.(금) 10: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25.(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5.(화) 11:00 이후 /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에 따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아래 5개 업체
순번 | 지명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비고 |
1 | ㈜디에이치 | 314-81-07556 | |
2 | ㈜동방수기 | 219-81-03556 | |
3 | 바다정수산업(주) | 418-81-06257 | |
4 | (주)청우이엔지 | 118-81-17247 | |
5 | 동양수기산업(주) | 127-81-73087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사판 침강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7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수요기관 규격(시방서)대로 제작(설치)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경사판 침강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76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판로지원법」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별표 3]에 의거“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세포탈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바.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후 순위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관련 사항은 정수장담당(055-960-6653)으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리담당(055-960-6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8. 13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비 고 |
비 목 |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순공사비)
| | 간 접 노 무 비 | | | | 직접노무비×17.5%
| | 소 계 | | | | | | |
순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순공사비)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공 | | 소 계 | | | | |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 (순공사비)
사 | | 환 경 보 전 비 | | | | 해당사항없음 |
| | 산 재 보 험 료 | | | | (노무비)×3.56%
원 | | 고 용 보 험 료 | | | | (노무비)×1.01%
| | 건 강 보 험 료 | | | | 실공기 1개월 이하 미적용
가 | | 연 금 보 험 료 | | | | 실공기 1개월 이하 미적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실공기 1개월 이하 미적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재료비+직노)×2.07%×1.2" |
| | 기 타 경 비 | | | | (노무비+재료비)×5%
| | 소 계 | | | |
| 계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재료비+노무비+경비)×8% | |
이 윤 |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
기 자 재 비 | | | | | | 상향류 경사판 |
폐기물처리비용 | | | | | | 기존트러프철거 (26.496)톤 × 43,000원/톤 | 0 | 계
공 급 가 액 | | | | | | 천단위 절사
부 가 가 치 세 | | | | | |
총 계 | | | 109377000 | 100 | | 기자재비, 설치비 합계, 천단위 절사 | |
조 달 수 수 료 | | | 0 | | | 총액의 0.76%(10억 미만)
산 출 내 역 서 | | | | | | | | | | | | |
품 명 | | 규 격 | 재 질 | 수량(단위) | | 총 액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설치비 | | | | | | | | | | | |
1) | 상향류 경사판 | 2,900㎥/day | | 1 | 지 | | | | | | | |
2. | 기자재비 | | | | | | | | | | | |
1) | 상향류 경사판 | 2,900㎥/day | SS275 | 1 | 지 | | | | | | | |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품 명 | | 재 질 | 규 격 | | | | | | | | 수량 | | 산 출 내 역 | 할증전 중량 | | 할증후 중량 | | 비고
제조구매 수량 | | | | | | | | | | | | | | | | | |
1. 경사판 | | | | | | | | | | | | | | | | | |
1) | 상향류 경사판 | | - 형식 : 순실수두제어 유량분배형 상향류식 | | | | | | | | 1 | 지 | | | | | |
| | | - 재질 : 경사판(ABS), 프레임 및 풀륨(STS) | | | | | | | | | | | | | | |
| | | - 규격 : 지당2,900㎥/day (1지) | | | | | | | | | | | | | | |
| | | * 4팩 (1팩당 경사판 매수 50매) - 지당 | | | | | | | | | | | | | | |
| | | - 경사판 1매 크기 : 0.8m×2.2m | | | | | | | | | | | | | | |
경사판 및 지지대 등 설치공사 | | | | | | | | | | | | | | | | | |
1. 경사판 | | | | | | | | | | | | | | | | | |
1) | 상향류 경사판 | | 2,900㎥/day (1지) | | | | | | | | 4 | 팩 | 4(팩)/지 × 600(kg/팩) = 2,400kg | | | 2400 | kg | 경사판 (팩단위)
2. Beam Support | | | | | | | | | | | 1 | 식 | (1지당 4열) | | | | |
1) | Plate | SS275 | | | 400 | × | 400 | × | 10 | t | 6 | EA | (0.4×0.4)×10t×7.85(비중)×6(수량)×1.1(할증) | 75.3 | kg | 82.8 | kg | Support (1)
2) | Plate | SS275 | | | 200 | × | 400 | × | 10 | t | 6 | EA | (0.2×0.4)×10t×7.85(비중)×6(수량×1.1(할증) | 37.6 | kg | 41.4 | kg | Support (1)
3) | Plate | SS275 | | | 200 | × | 100 | × | 10 | t | 6 | EA | (0.2×0.1)×10t×7.85(비중)×6(수량)×1.1(할증) | 9.4 | kg | 10.3 | kg | Support (1)
4) | Plate | SS275 | | | 250 | × | 400 | × | 10 | t | 3 | EA | (0.25×0.40)×10t×7.85(비중)×3(수량)×1.1(할증) | 23.5 | kg | 25.9 | kg | Support (2)
5) | Plate | SS275 | | | 220 | × | 420 | × | 10 | t | 3 | EA | (0.22×0.42)×10t×7.85(비중)×3(수량)×1.1(할증) | 21.7 | kg | 23.9 | kg | Support (2)
6) | H-Beam | SS275 | 200 | × | 400 | × | 1220 | × | 8/12 | t | 0 | EA | 1.22m×66.0(Kg/m)×4(수량)×1.05(할증) | 0 | kg | 0 | kg | Support (2)
7) | H-Beam | SS275 | 200 | × | 200 | × | 3900 | × | 8/12 | t | 3 | EA | 3.9m×48.7(Kg/m)×3(수량)×1.05(할증) | 569.70000000000005 | kg | 598.20000000000005 | kg | Beam
8) | Set Anchor | STS304 | | | | | M16 | × | 200 | L | 24 | EA | 지지대 고정용 (1본당 8개, 총 24개) | | | 24 | EA | Support 고정용
Beam Support 중량합계 | | | | | | | | | | | | | 1) + 2) + ~ 6) + 7) | 737.2 | kg | 782.5 | kg |
3. Wall Connector | | | | | | | | | | | 1 | 식 | (1지당 2EA) | | | | |
1) | Plate | STS304 | | | 1600 | × | 300 | × | 3 | t | 2 | EA | 1.6×0.3×3t×7.93(비중)×2(수량)×1.1(할증) | 22.8 | kg | 25.1 | kg | Wall Connector
2) | Flat Bar | STS304 | | | 75 | × | 810 | × | 6 | t | 2 | EA | 0.81×3.57(Kg/m)×2(수량)×1.05(할증) | 5.7 | kg | 6.3 | kg | Wall Connector
3) | Flat Bar | STS304 | | | 75 | × | 356 | × | 6 | t | 4 | EA | 0.356×3.57(Kg/m)×4(수량)×1.05(할증) | 5 | kg | 5.5 | kg | Wall Connector
4) | Plate | STS304 | | | 160 | × | 900 | × | 3 | t | 2 | EA | 0.16×0.9×3t×7.93(비중)×2(수량)×1.1(할증) | 6.8 | kg | 7.5 | kg | Weir Plate
5) | Plate | STS304 | | | 100 | × | 8800 | × | 2 | t | 2 | EA | 0.16×1.68×3t×7.93(비중)×4(수량)×1.1(할증) | 27.9 | kg | 30.7 | kg | 기존 Orifice 막음
Wall Connector 중량합계 | | | | | | | | | | | | | | 68.199999999999989 | Kg | 75.100000000000009 | kg |
4. 기존 유출트라프 구조물 철거 | | | | | | | | | | | 1 | 식 | (1지분) | | | | |
1) | 양단트라프 | - | | | | | | | | | | | ((1.1m×0.75m)-(0.8m×0.6m))×8m×2개소×1지 = 5.52㎥ | | | 0 | ㎥ |
구조물 철거 중량 | | - | | | | | | | | | | | 5.52㎥×2.4ton/㎥ = 13.248ton | | | 0 | ton |
4. Beam Support 도장 | | | | | | | | | | | 1 | 식 | (1지당) | | | | |
1) | 도장면적 | - | 23㎡/ton(두께 10t의 형강구조 적용) | | | | | | | | | | 0.912ton(Beam Support) × 23㎡/ton = 21.0 | | | 13.758600000000001 | ㎡ |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 방 서 서상정수장 경사판 침전장치 제조구매설치 (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업)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3pixel, 세로 138pixel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제1장 수처리기기 설비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서상정수장에 사용될 경사판 침전장치 제조구매설치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6)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물품 개요
1) 품명 및 수량 : 경사판 침전장치 1지 1식
2) 납품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222(서상정수장)
3) 납품기한 : 계약 후 150일
1.3 참조 규격
-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한국 산업규격 : 해당 없음
2) 기타 규격 :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
1.4 요구 조건
1.4.1 일반
모든 설비는 성공적인 설치 실적을 가진 유사한 제품과 제작에 다년간의 경험을갖고 있는 제작자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4.3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설비를 두 대 또는 그 이상의 제작할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가 제작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1.5.2 승인도 (Approval Drawing) : 승인도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지지프레임 및 본체의 기초 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1.5.3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 지침서는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포장, 운반 및 보관
1.6.1 각 물품은 장거리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2 설치에 필요한 기타 볼트 등 부자재는 각각 포장되어 운반하여야 한다.
1.6.3 각각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하여 외부에 품명, 수량, 제작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눈, 비, 바람에 의하여 손, 망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4 납품 전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야적에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일정을 협의하고 납품 시에는 물품을 정리, 정돈 후 확인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1.1 경사판
(1) 경사판의 재질은 건강상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음용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사판은 수중에 장기간 운영되는 조건에도 부식,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경사판은 슬러지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슬러지가 잘 슬라이딩 될 수 있는 단일 구조이어야 한다.
2.1.2 지지 프레임
(1) 경사판을 지지하는 하부 프레임은 경사판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이 없는 규격 및 구조이어야 한다.
(2) 지지 프레임은 수중에 장기간 운영되는 조건에도 부식, 변형이 없어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각 설비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사용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요청된 것이 없는 경우, 재질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결점이 없는 표준 상업용 최고 제품의 등급이어야 한다.
2.2.2 설비 지지대(Equipment Supports)
설비는 콘크리트 기초에 단단하게 지지되고 고정되어야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Name Plate) : 제 2장 시방서에 따른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2.4.1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2) 용접, 도장검사
2.5.2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 및 검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3 재료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분석 및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MILL SHEET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1.2 운전 감시, 보수 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3.1.3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 조정을 한다.
3.1.4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설 치
3.2.1 일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에 따른다.
(1) 계약 상대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3)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3.3.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1)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2) 통수검사
────── 이하 여백 ──────
제2장 경사판 침전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상정수장 경사판 침전장치의 일반적인 제작, 설치시방을 표시한 것이다.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제 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2 시험 및 검사
1.2.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1.2.2 납품도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검사일 이전에 제출한다.
1.3 제출물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1) 경사판의 재질은 건강상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음용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지난 10년간 국내외 정수장에서 성공적 운영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침전지 경사판 설치
3.1.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든 장애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한다.
3.1.2 본 항은 침전지 경사판 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납품한 제품에 대한 특허권 및 사용에 관한 제 삼자의 권리 대상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그 사용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3.1.3 본 시설은 시방서 및 설계도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제작 설치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제작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에 임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전에 본 시방서, 설계도 및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구체적인 제작 절차에 따른 추진 공정계획을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에 대하여 전, 중, 후 사진을 촬영, 납품검사 전 감독자에게 2부를 제출한다.
3.1.4 본 제작 설치 시 계약상대자는 정수 생산시설이 가동 중 임을 감안하여 기존 정수 생산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상 세심한 주의를 하며, 만약 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1.5 본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는 현장 설치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작, 반입하여 설치토록 하고 이외의 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3.1.7 본 제작 설치에 따른 현장대리인 및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등 작업원에 대하여 설치작업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 요구 시 즉시 시행한다.
3.1.8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검사시험을 받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9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로 한다.
3.1.10 본 제작설치 작업 추진 공정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1.11 본 제작 설치 기간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과 설계 변경 및 날씨 변화로 인한 작업 불가능 시 연기할 수 있다.
3.1.12 본 작업 중 정수사업소 시설물 훼손 또는 손괴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3.1.13 본 공사 시공 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3.1.14 본 장치는 정수를 생산하는 새로운 형식의 장치이므로 설치자는 상향류식 경사판 침전장치에 대한 시공실적이 있어야 한다.
3.2 경사판 설치
3.2.1 규격 및 수량
(1) 형식 : 상향류식 경사판 침전장치
(2) 침전지 규격 : W8.0m × L40.0m × H5.3m × 1지
(3) 경사판 설치각도 : 55°(시설기준 55°~60°)
(4) 처리수량 : 2,900㎥/지 × 1지
(5) 경사판 수량 : 총 200매(50매/팩, 4팩/지, 2행2열 배치)
(6) 재 질
- 프레임, 플륨, 월 커넥터, 수평위어 : STS304
- 경사판 : ABS
- 스티프너 : PVC
- 클립 : NYLON
- 하부받침대(SUPPORT BEAM) : SS275
3.2.2 설치조건
(1) 경사판 및 부속품 등은 항상 식별이 용이하도록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한다.
(2) 설치 완료 후에는 침전지 바닥의 잔여 자재의 제거 및 청소를 실시한다.
(3) 설치 완료 후에는 경사판 등의 간격, 유수의 방향, 장치의 높이 등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지지 장치는 하중에 의하여 굽힘, 비틀림, 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응력 계산을 근거로 제작 설치한다.
(5) 경사판 장치는 음용수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므로 위생적이고 미려하게 제작한다.
3.2.3 경사판 침전장치
(1) 경사판 침전장치는 프레임에 일정피치로 설치되는 복수의 경사판, 복수의 오리피스홀이 형성되는 상판과 유출수로(플륨), 수평위어, 스티프너 및 기타 부속 등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PACK단위로 구성된다.
(2) 경사판은 ABS(t:2mm이상) 또는 FRP(t:2mm이상) 또는 STS304(t:0.6mm이상)의 재질로 제작한다.
(3) 경사판은 슬러지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슬러지가 잘 슬라이딩이 될 수 있는 단일 판구조이어야 한다.
(4) 경사판은 슬러지의 자중에 의해 처지거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하게 제작된 스티프너와 클립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경사판은 프레임에 스티프너와 클립(조인트)으로 고정되며, 스티프너와 체결될 수 있는 구멍(결합홀)이 가공되어 있으며, 55°~60°도의 설치각도를 갖는다.
(6) 경사판의 설치간격은 50mm~100mm로 사용용도에 맞게 결정한다.
(7) 경사판의 표준크기는 폭과 길이가 800mmW×2200mmL이며, 처리 조건에 따라 폭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8) 경사판의 길이와 폭을 스티프너를 이용해 구획을 분리하는 비율은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프레임은 일정 수량의 경사판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틀로서, 경사판을 일체형으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하며, 상부 플륨(트러프)과 체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프레임은 경사판의 설치각도와 같은 형태를 갖으며, 처짐, 굽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스티프너는 경사판과 경사판 사이에 설치되어 경사판 간의 간격을 유지하며, 경사판 내부에 2~4개의 구획을 나눌 수 있도록 설치된다.
(12) 스티프너는 50mm~100mm의 높이와 1800mm ~ 3000mm의 길이를 갖는다.
(13) 스티프너의 높이와 길이는 경사판의 설치간격, 길이와 같아야 한다.
(14) 측부스티프너는 하부에 1개 이상의 유입구가 가공되어 있으며, 중앙스티프너의 양 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다.
(15) 측부스티프너의 유입구(유입홀)는 스티프너 하단으로부터 220mm 상부에 길이 240mm, 폭26mm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 형태로 가공된다.(스티프너의 폭과 길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16) 측부스티프너는 판의 길이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유입구가 가공된다.
(17) 중앙스티프너는 경사판의 중앙부에 설치되며 유입구가 가공되어 있지 않다.
(18) 스티프너는 경사판에 클립(조인트)으로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19) 클립(조인트)은 경사판과 스티프너를 단단히 체결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다.
(20) 플륨은 경사판의 상부에 ⊔ 형태로 설치되며 프레임과 단단히 체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1) 플륨의 바닥면은 경사판과 스티프너에 의해 한정된 각각의 공간에 대응하여 오리피스가 1:1로 가공되어야 한다.
(22) 플륨의 오리피스는 설계유량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가공되어야 한다.
(23) 플륨 외부의 미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4) 플륨의 수평 편차는 최대 10mm이내이어야 한다.
(25) 월 커넥터는 플륨의 일 방향 끝부분에 유출수로와 연결되도록 설치되며 외부의 미처리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수평위어는 월 커넥터 끝부분에 설치되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7) 하부 받침대는 경사판이 적재되는 구조물로 FRP, 또는 SS275 재질로 제작되며, 적재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수평 처짐량은 1/500 이하이어야 한다.
(28) 하부받침대는 프레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프레임간의 연결 지점에 설치한다.
3.3 도장
본 항은 철재면의 방식용 도장의 재료 저장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3.3.1 일반사항
(1) 페인트는 KS허가 제조회사의 A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페인트 반입 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유지하고 개봉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3)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이 없는 곳에 저장한다.
(4) 페인트 조합 시 동일 회사의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3.3.2 표면처리
철재표면은 다음 표와 같이 시공한다.
공 정 | 면 처 리 |
오염, 부착물 제거 유류 제거 녹 떨기 |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
3.3.3 녹막이 페인트 칠
철재면에 1차적으로 녹막이 페인트칠을 하여 철재면의 부식 및 녹 발생을 방지한다.
3.3.4 도장
(1) 표면 처리 및 조정
1) 시공방법 중에서 현장 조건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 및 조정한다.
2) 바닥 마감은 그 특성상 평활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 처리 및 조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3) 시공 바탕면의 기름, 먼지, 레이턴스, 수분 등은 바닥재의 접착력을 저하시키거나 들뜸 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이 되므로 완전히 제거 또는 건조시킨다.
4) 기름류 등은 유기 용제로 제거한다.
(2) 표면층
1) 표면층 재료로서 주제와 경화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규정된 배합비율에 따라 가사 시간이내에 사용할 만큼의 량으로 배합하여 고르게 시공한다.
2) 시공은 로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시공연결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시공 상의 유의사항
1) 시공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주제와 경화제는 소정의 배합기준을 지켜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며, 화기 및 흡입에 특히 유의한다.
3) 제품의 보관은 냉암소에서 하며 장기간 보존 시는 완전 밀폐하여, 휘발을 방지한다. (단, 되도록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3.4 강재용접 및 절단
3.4.1 용접공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경력 및 자격증명서를 착수 시 제출한다.
3.4.2 용접기재
(1) 용접봉은 KS D 3211, KS D 3508, KS D 7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전기용접기를 사용한다.
(3) 아크 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하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이 되고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반자동 혹은 자동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하고, 가동부분에 이상이 없고 양호한 용접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용접봉 홀더 및 케이블은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상기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4.3 용접조건
- 비, 눈, 강풍 고온, 저온 등의 악천후일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기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4.4 용접준비
(1) 용접할 부재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용접면 및 인접부분은 녹, 도료, 먼지, 슬래그 등을 충분히 제거한다.
(2) 용접은 적당한 가설 조립재 또는 가 붙임 등에 의하여 재료 상호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한다. 이 경우 재료에 과도한 구속을 주지 않는다.
(3) 맞붙임 용접은 열린 끝의 밑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실시한다.
(4) 필렛 용접은 재료의 밀착에 주의하고 현저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조립 가설재를 부재에 용접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할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열린 끝의 가공은 수동 가스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 또는 자동 가스 절단한다.
(7) 가붙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어야 한다. 균열이 생긴 가 붙임 부분은 본 용접을 할 때 밑까지 떼어낸 후 용접한다.
3.5.5 용접작업
(1) 용접은 원칙으로 아래로 하는 자세로 한다.
(2) 다중용접은 각층의 용액주입을 완전히 하고 균열이 난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는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3) 쇠붙이를 대는 겹이음 용접은 우각부를 돌아서 연소 가열하여 용접을 한다.
(4) 각층의 표면은 다음 층의 시공에 앞서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용접은 용액이 완전히 주입되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여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용접 개시 점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 들어가거나, 크레이터(CRATER)의 고르지 않은 현상이나 균열에는 특히 주의한다.
(6) 용접부에 균열이나 기포, 슬래그 말려 들어가기, 겹침, 언더컷트, 불규칙한 면 및 크레이터,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 등 유해한 결함이 일어난 경우는 수정을 한다.
(7) 용접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는 용접금속의 전장에 걸쳐 모재를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열부분을 완전히 깎아 내어 재용접을 한다.
(8) 용접으로 현저한 변형이 생긴 경우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다시 손질한다.
(9) 용접이 끝나면 소정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4.6 절단기계
(1)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가스와 용해 아세틸렌은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가스 절단기는 피절단재에 적합한 화구를 갖고 이상 없이 양호한 절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산소, 아세틸렌용 고무호스 및 절단기용 호스 이음재는 소정규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가스 용접기에 부속되어 있는 절단기용 압력조절기는 소정규격을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상기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해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4.7 시공
(1) 일반사항
1) 절단방법은 산소 및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하여 절단하고 시공방법은 자동절단 혹은 수동절단으로 한다.
2) 절단의 순서는 시공에 앞서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도록 한다.
4) 산소의 공급량 및 절단속도는 양호한 단면을 얻도록 조정한다.
(2) 절단조건
“용접조건에 준한다.”
(3) 절단준비
1)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 청소하며 특히 절단개소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예열은 모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영향을 적게 하도록 한다.
(4) 절단작업
1) 강제 및 강관의 길이 방향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고 정확히 시공한다. 특히 정척재, 이형재 등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한쪽에서 연속해서 절단하지 않는다.
2) 강재를 가로지르는 절단은 수동 가스 절단일 경우에는 정확히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단한다.
3) 절단이 끝나면 소정대로 절단되었는지 확인한다.
3.5 스테인리스 용접 및 절단
3.5.1 용접공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경력 및 자격증명서를 착수지 제출한다.
3.5.2 용접기재
(1) 용접기재의 세부사항은 연강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접봉은 원칙적으로 모재와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3.5.3 용접조건
- 비, 눈 , 강풍 고온, 저온 등의 악천후일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단, 기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5.4 용접준비
(1) 용접준비의 세부사항은 연강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가접 시에는 탄소강보다 Pitch를 짧게 하고 스테인리스 브러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3.5.5 용접작업
(1) 용접작업의 세부사항은 연강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3.5.6 절단기계
(1) 일반 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 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한다.
(2)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Gas절단, 혹은 Arc절단을 실시할 경우 열 영향부에 대하여 Grinding 및 필요 시 열처리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7 시공
(1)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해 판 두께와 같은 정도의 곡률반경을 주어야 한다.
(2) 특히 용접부위 벤딩 시에는 가공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연마가 필요하다.
(3) 스테인리스강의 오염물 부착방지 보호필름은 시간경과에 따라 열화 및 점착액 잔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름수명에 유의하고 가공 후 필름제거 시에는 청소가 필요하다.
(4) 공구는 스테인리스 전용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강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여부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부식성이 강한 청소용 약재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접촉 시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6) 시멘트,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시공이 끝난 후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7) 기타 상세 사항은 연강의 기준에 따른다.
3.6 검사
- 검사 항목에는 자재 검사, 치수 검사, 용접 검사, 외관 및 도장 검사, 조립 검사, 설치 검사 및 기타 검사가 포함된다.
3.7 기타사항
- 본 계약상대자는 경사판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 타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경사판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8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3.8.1 수량은 지 단위로 산출한다.
3.8.2 단가는 내역서에 제시된 해당 지불항목에 의해 지불되며, 경사판 제작설치에 따른 부속자재, 설치, 구입, 운반, 현장 내 보관에 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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