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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2026-08-19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미래발전담당관
공고번호공고제2026-1089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중 마을 방범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년 8월 19일 ~ 9월 9일(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19일 ~ 9월 9일(21일간) 4.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공고문(평정마을 CCTV).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089호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함양군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중 마을 방범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마을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사 업 명 :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 4. 시 행 청 : 함양군청 5.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y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8월 19일 ~ 9월 9일(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19일 ~ 9월 9일(21일간) 8. 설치 장소 연번 | 설치 및 운영 대상지 | 설치 대수 | 촬영 시간 | 비 고 | 계 | 6개소 | 6대 | | | 1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산42-5 | 1대 | 24시간 | 마을방범 | 2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694 | 〃 | 〃 | 〃 | 3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179 | 〃 | 〃 | 〃 | 4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산12 | 〃 | 〃 | 〃 | 5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184 | 〃 | 〃 | 〃 | 6 |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169 | 〃 | 〃 | 〃 |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보내실곳 : (50036)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 전화번호 및 팩스 Tel.055-960-4124, Fax. 055-960-5709 다. 제출기한 : 2026년 9월 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 (참조 : 미래발전담당관)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에 따른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CCTV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CCTV 설치 예정지역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2pixel, 세로 69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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