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19.~ 9. 8.(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제정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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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6호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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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함 양 군 수
1. 조례명 :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 제정 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안 제8조)
바. 자살고위험군 및 민간단체 지원(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참조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2) 전화 : 055-960-8074 / FAX : 055-960-8089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7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전화 : 055-960-8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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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의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위기 대응,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및 자살 사망자 유족 지원 등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 보호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관리
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ㆍ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양군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함양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양군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9조(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관계자 및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군수는「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 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4)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가) 운영위원회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전분기의 사업실적과 차분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도 및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직원경력 산정 등 센터운영 등에 대해 협의
나) 운영위원회 구성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센터장(또는 상근부센터장)(운영위원장), (상임)팀장
-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 시·도 담당 공무원
- 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및 당사자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장(또는 상근 부센터장)(운영위원장), (상임)팀장
-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 보건소 담당 공무원
- 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용자(또는 이용자 가족) 등
다)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체와 수시로 업무 회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관련 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참석자(담당 공무원·센터인력 외)에게 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