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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건강증진과2026-08-19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보건소공고제2026-17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끝.

입법예고(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6-17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치매예방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 ~ 제6조)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마.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운영(안 제8조) 바. 비밀누설 금지 및 포상(안 제9조 ~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안심담당) 2) 전화 : 055-960-8086 3) 팩스 : 055-960-1908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5) 직접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5355)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정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함양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그 가족 2.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사업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진단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2. 치매예방,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예방, 인지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사업 4.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사업 5.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교육, 보험, 물품, 급식비·다과 등 필요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보건소에 함양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함양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 군수는「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함양군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2023. 3. 28., 2024. 1. 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⑥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의2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6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9. 26.>.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별도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오 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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