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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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192호
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함양군수
□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농업기술센터 : 변경(경미한 사항)
1)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공공 청사 | 농업 기술센터 | 함양읍 이은리 1160번지 일원 | 50,394.4 | 감)731.2 | 49,663.2 | 함양군 고시 제2014-94호 (2014.10.30) | |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장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공 청사 | • 위치변경 이은리 71→ 이은리1160번지 • 면적변경 A=50,394.4㎡→49,633.2㎡ | • 토지개발사업으로 지적 폐쇄되어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며, •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중인 동물보호센터의 공사준공을 위한 측량결과를 반영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
3) 건축물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또는 m) |
20% 이하 | 80% 이하 | 4층 이하 |
다. 열람장소 : 함양군청(농축산과, 도시건축과)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3)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마.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055-960-8140) 및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농업기술센터) : 변경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시·군 | 읍·면 | 동·리 | 주소 | 성명 |
계 | | | | 49,663.2 | | | |
1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1160 | 대 | 48,380.2 | 48,380.2 | 함양군 | 군유지 | |
2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52 | 잡 | 1,352.0 | 1,185.0 | 함양군 | 군유지 | |
3 | 함양군 | 함양읍 | 이은리 | 51-6 | 임 | 400.0 | 98.0 | 함양군 | 군유지 | |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군계획시설 : 농업기술센터
- 면적변경
- A=50,394.4㎡→49,663.2㎡
(감 731.2㎡(약1.45%))
묶음 개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