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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사회복지과2026-08-20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06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9. 9.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06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8월 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2. 개정 이유 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위임사항 반영 나.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 다방면에서 소외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 마련 3. 주요 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5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0. ~ 9. 9.(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담당) 3) 전화(팩스): 055-960-4842(FAX 055-960-571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2026- 호 | | 발의연월일 : | 2026. . . | 발 의 자 : | 사회복지과장 | | (김종남) | 입 안 자 : | 아동청소년담당 | | (하난영, 우보란) | 1. 의결 주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위임사항 반영 나.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 다방면에서 소외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 마련 3. 주요 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5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4. 추진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 2026. 8.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8. ~ 9. 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26. 9. 라.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6. 10. ~ 11. (예정)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 해당 없음 라. 규제 신설 · 강화 : 해당 없음 마. 협조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 빈곤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 (생 략) <신 설> 6. (생 략) | 제5조(기능) ---------------- -------------------------. 1.~ 5. (현행과 같음) 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 빈곤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 관련 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 2.] [법률 제20886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김 종 남 | 현행 조례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20.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조치) 군수는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아동복지 증진 제15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지방보조금 지원)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교육 4.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11.17.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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