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6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지원대상, 운영시간, 생활민원의 신청·처리 및 비용지원(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생활민원 업무 수행기관의 선정 및 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생활민원 접수·처리 대장의 관리, 안전관리 및 홍보(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칙 위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B동 어르신복지과
- 문의처: (전화) 02-2148-2232, (FAX) 02-2148-5874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eonajin@mail.jongno.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이 조례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노인 등의 일상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주거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 내 전기·설비 등 경미한 생활민원 처리
2. 기초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그 밖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2. 제1호 외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3. 노인과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민원의 내용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는 구두,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생활민원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료 수급, 현장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처리 예정일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사
3.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이 필요한 공사
4. 재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전문업체의 시공이 필요한 공사
5.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6.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현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7.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에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지원횟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 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의 선정, 업무 수행 및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은 작업 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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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경미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비 및 사업 운영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업기간 : 2027년부터 계속 ○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지원내용 : 전기·설비 분야 등 가정 내 경미한 생활민원 처리 ○ 지원기준 : 1가구당 연 200천원 이내 ○ 운영방식 : 생활수리 서비스 제공업체 활용을 기준으로 추계 ○ 산정기준 : 300가구 × 200,000원 및 기타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세출 |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비 | 60,000 | 63,000 | 66,150 | 69,458 | 72,931 | 331,539 |
홍보·운영비 | 5,000 | 5,250 | 5,513 | 5,789 | 6,078 | 27,630 |
계 | 65,000 | 68,250 | 71,663 | 75,247 | 79,009 | 359,169 |
총 비용 | 65,000 | 68,250 | 71,663 | 75,247 | 79,009 | 359,169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구비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 65,000 | 68,250 | 71,663 | 75,247 | 79,009 | 359,169 |
합계 | 65,000 | 68,250 | 71,663 | 75,247 | 79,009 | 359,169 |
5. 작성자 : 복지교육국 행정7급 진선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7년 기준)
○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비 : 60,000천원
- 1건당 평균 200천원을 기준으로 예상 서비스 이용량을 반영하여 산정
- 산출내역 : 200천원 × 300가구 = 60,000천원
○ 홍보·운영비 : 5,000천원
- 사업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
- 현장 방문인력 조끼·명찰 등 사업 식별물품 제작 등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차량, 공구·장비 및 안전보호구 등은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