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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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이용여건 및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용료 할증·할인 기준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별표 번호를 정비함(안 제11조)
○ .교육프로그램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
○ 수영장·헬스장·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할증·할인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2)
○ 검단구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10 할증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11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참조: 문화체육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26-6705, 팩스 032-726-79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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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체육시설 이용여건 및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용료 할증·할인 기준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별표 번호를 정비함(안 제11조)
나. 교육프로그램을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
다. 수영장·헬스장·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할증·할인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2)
라. 검단구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10 할증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협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을 “별표1의 사용자에게 별표2”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영장·헬스장 입장료, 교육수강료 및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30을,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단구민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우선 사용 허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해구민, 인천광역시서해구체육회, 서해구체육회 회원단체 등에도 적용된다.
[별표 2] 현행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시설명 | 구 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비 고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수영장 사용료 | 1일 사용 | 2,000 | 3,000 | 5,000 |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단체 | 1,500 | 2,500 | 4,000 |
월회원 | 28,000 | 33,000 | 42,000 |
강습회원 | 38,000 | 44,000 | 52,000 |
- 원당문화 체육센터 | 체 력 단련실 | 1일 사용 | - | 2,000 | 3,000 |
월회원 | | 25,000 | 35,000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체육관 사용료 | 700 | 1,200 | 1,500 | ○ 1시간 기준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수강료 | 체육프로그램 | 탁구등 | 30,000 | 35,000 | 40,000 |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 1회 1시간,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배드민턴 | 33,000 |
에어로빅 | 33,000 |
문화프로그램 | 4,000 범위 내 |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대관료 | 체육관 | 80,000 |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 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마전게이트 볼장 | 다목적체육관 | 5,000 | ○ 1일 2시간 기준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6) < 신설 > |
[별표 2] 개정(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 구 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비 고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수영장 입장료 | 일일입장 | 2,500 | 4,000 | 6,000 | ○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의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함. ○ 자유수영이란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 강습회원이란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 강습회원은 강습일 외 평일에 자유수영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제외 시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 원, 어린이 3,000원을 감액한다. ○ 토요일은 일일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습을 운영할 수 있다. ○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 | 2,000 | 3,000 | 5,000 |
자유수영 | 31,000 | 37,000 | 48,000 |
강습 회원 | 주3회 | 43,000 | 50,000 | 60,000 |
주2회 | 39,000 | 46,000 | 56,000 |
- 원당문화 체육센터 | 헬스장 입장료 | 일일입장 | - | 2,000 | 4,000 | ○ “월회원”이란 1개월 단위 이용자를 말한다. ○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월회원 | | 26,000 | 37,000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사용료 | 체육관 | 700 | 1,200 | 1,500 | ○ 1시간 기준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교육 수강료 | 문화·체육프로그램 | 20% 할인 | 4,000 범위 |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 | 대관료 | 체육관 | 80,000 |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 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 마전게이트 볼장 | 다목적체육관 | 5,000 | ○ 1일 2시간 기준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 삭제 > 4) < 삭제 >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6) 검단구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는 100분의 10을 할증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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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 별표1의 사용자에게 별표2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④ -------------------------------------------------. 다만, 수영장·헬스장 입장료, 교육수강료 및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30을,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ㆍ 3 . (생 략) | 3 .ㆍ 4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4 . (생 략) | 2 . (현행 제4호와 같음) |
5. ∼ 15. (생 략) | 5. ∼ 15. (현행과 같음)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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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법규안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경제문화교통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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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법규안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경제문화교통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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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 |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6. 기타 문제점 | | |
국(군․구)별 의견 |
협의개요 | 국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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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견 | |
4. 기타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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