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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문화체육관광과2026-10-16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법규안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및 사후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과 김영순 |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 | |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 | |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6. 기타 문제점 | | | 국(군․구)별 의견 | 협의개요 | 국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 | | | | 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검단구민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중복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형평성 있는 감면 혜택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영 및 헬스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감면기준을 통일하고 교육프로그램 감면대상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관련 조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공정한 체육·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단구민 사용허가 우선순위 명시 (안 제6조) 나. 다수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 다. 사용료 감면 대상시설 확대 및 대상자 명확화 (안 제11조제3항) 라. 사용료 감면 대상자 신설 및 조항 세분화 (안 제11조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3호~제15호) 마. 가임기 여성 수영장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9항) 바. 사용료 반환 사유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협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영장·헬스장 입장료, 교육수강료 및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30을,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인 65세 이상의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⑨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단구민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우선 사용 허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해구민, 인천광역시서해구체육회, 서해구체육회 회원단체 등에도 적용된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7조, 제1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전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7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 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공연(영화) | 행사 | 가. 대강당 | 오전 | 30,000 | 45,000 |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 오후 | 45,000 | 65,000 | 야간 | 70,000 | 90,000 | 나. 세미나실 | 1회 | 30,000 | 다. 체육관 | 1시간 | 2층 | 6,000 | 3층 | 4,000 | 라. 다목적 체육관 | 1시간 | 6,000 |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부속설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피 아 노 | 1대/1회 | 20,000 |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 음향 | 마이크 (설비포함) | 기본 3개 추가 1개당 | 10,000 3,000 | W/L (설비포함) | 1일 1개 | 20,000 | PIN (설비포함) | 1일 1개 | 30,000 | MR (AR, BGM) | 1회 | 10,000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조 명 | 1 시간 | 20,000 | 공 바 톤 | 1일 1개 | 10,000 |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냉․난방 사용료 | 대강당 | 1시간 | 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 세미나실 | 1시간 | 체육관 | 1시간 | 4. 교육수강료 ○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5.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성 인 | 중․고생 | 초등생이하 | 수영 | 강습 (월이용) | 개인 | 52,000 | 44,000 | 38,000 | ○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소속 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 | 자유이용 (월이용) | 개인 | 42,000 | 33,000 | 28,000 | 1일이용 | 개인 | 5,000 | 3,000 | 2,000 | 단체 | 4,000 | 2,500 | 1,500 | 헬스 | 월이용 | 개인 | 30,000 | 20,000 | 1일이용 | 개인 | 4,000 | 2,000 |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특화 프로그램은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사용료 별표 제5호의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별표] 개정후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7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 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공연(영화) | 행사 | 가. 대강당 | 오전 | 30,000 | 45,000 |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일·공휴일 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 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 오후 | 45,000 | 65,000 | 야간 | 70,000 | 90,000 | 나. 세미나실 | 1회 | 30,000 | 다. 체육관 | 1시간 | 2층 | 6,000 | 3층 | 4,000 | 라. 다목적 체육관 | 1시간 | 6,000 |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부속설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피 아 노 | 1대/1회 | 20,000 |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 음향 | 마이크 (설비포함) | 기본 3개 추가 1개당 | 10,000 3,000 | W/L (설비포함) | 1일 1개 | 20,000 | PIN (설비포함) | 1일 1개 | 30,000 | MR (AR, BGM) | 1회 | 10,000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조 명 | 1 시간 | 20,000 | 공 바 톤 | 1일 1개 | 10,000 |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냉․난방 사용료 | 대강당 | 1시간 | 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 세미나실 | 1시간 | 체육관 | 1시간 | 4. 입장료 및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 비 고 | 수영장 입장료 | 일일입장 | 2,500 | 4,000 | 6,000 | ○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의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함. ○ 자유수영이란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 강습회원이란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 강습회원은 강습일 외 평일에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외 시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을 감액한다. ○ 토요일은 일일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습을 운영할 수 있다. ○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체 | 2,000 | 3,000 | 5,000 | 자유수영 | 32,000 | 38,000 | 48,000 | 강습 회원 | 주3회 | 44,000 | 51,000 | 60,000 | 주2회 | 40,000 | 47,000 | 57,000 | 헬스장 입장료 | 일일입장 | - | 2,000 | 4,000 | ○ 월회원이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함. ○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 월회원 | | 26,000 | 37,000 | 교육 수강료 | 문화·체육프로그램 | 20% 할인 | 4,000 범위 |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4) 검단구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는 100분의 10을 할증한다. ○ 수영·헬스장 토요일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서 신설> |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 다만, 같은 순위 내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7조(사용료) ① 검단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한다. | 제7조(사용료) ① ------------------------------. <단서 삭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사용료 감면) ①ㆍ② (생 략) | 제11조(사용료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③ ----------------------------------------------------------. 다만, 수영장·헬스장 입장료, 교육수강료 및 체육관 사용료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30을,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1.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3.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4.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신 설>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신 설> | 6.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인 65세 이상의 사람 | 4 . ∼ 6 . (생 략) | 7 . ∼ 9 .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신 설> |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ㆍ 8 . (생 략) | 11 .ㆍ 12 .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신 설> |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신 설> |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 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 100분의 5 ------------. | ⑥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삭 제> | ⑦ㆍ⑧ (생 략) |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⑨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⑨ (생 략)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② 체육시설 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 ② ----------------------------------------------------------. | 1.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41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단구민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중복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형평성 있는 감면 혜택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영 및 헬스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감면기준을 통일하고 교육프로그램 감면대상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관련 조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공정한 체육·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단구민 사용허가 우선순위 명시 (안 제6조) ○ 다수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 ○ 사용료 감면 대상시설 확대 및 대상자 명확화 (안 제11조제3항) ○ 사용료 감면 대상자 신설 및 조항 세분화 (안 제11조제3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3호~제15호)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9항) ○ 사용료 반환 사유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726-6692, 팩스 032-726-794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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