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체납대상자에게 독촉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61016) 1부. 끝.
공시송달공고(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체납대상자에게 독촉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3. 대 상 자
[사전통지]
성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원) (과태료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이○대 |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정로 12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조○진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3번안길 9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김○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로194번길 30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김○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길 43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강○정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255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최○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938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김○성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로10번길 36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유○완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로45번길 8-30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최○준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대로283번길 6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진선○○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단봉로62번길 29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수취인 불명 | |
문○남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9길 35-12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조○호 |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정로 11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0 | 폐문부재 | |
전○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12-39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김○성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36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최○선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48번길 13-8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정○기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56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문○숙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현산로23번길 72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양○규 |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223번길 46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이○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로305번길 11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고○권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현로103번길 10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 | 폐문부재 | |
[체납고지]
성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원) (과태료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손○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23번길 6-1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82,100 | 폐문부재 | |
[압류독촉]
성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원) (과태료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김○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로13번안길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33,000 | 폐문부재 | |
김○현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5로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3,300 | 폐문부재 | |
주○민 |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228번안길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3,300 | 폐문부재 | |
박○용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로99번길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3,300 | 폐문부재 | |
4. 내 용
[사전통지 대상]
가. 의견제출기한: 2026. 10. 30. 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5.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과 (☎032-726-6946)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