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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행정지원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52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2. 기 간: 2026. 10. 16. ~ 2026. 11. 5. 3.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란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직류 신설 및 관련 시험과목 결정 권한을 활용하여,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의 신설과 해당 직류의 시험과목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함으로써 향후 보직 부여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1)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2항에 따라 신설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 규정(안 제4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02-2148-1312, FAX : 02-2148-5812,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 | 기 타 | |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조례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제3조 관련) |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술직군 | 시설관리 | 기계시설 | | | | |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 지방 시설관리 주사 |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 지방 시설관리 서기 |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 전기시설 | 〔 별표 2 〕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 (제 4 조 관련) | 계 급 | 시험과목 | 직렬 | 시설관리 | 직류 | 기계시설 | 전기시설 | 6 급 및 7 급 | 공개경쟁 임 용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사회 | 국어, 한국사, 사회 | 제2차 | 필수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 | 제1차 | 필수 | 물리 | 물리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이론, 전기기기 | 8 급 및 9 급 | 공개경쟁 임 용 | 제1차 | 필수 | 국어, 한국사 | 국어, 한국사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 전기이론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ㆍ전직ㆍ승진 | 제1차 | 필수 | 한국사 | 한국사 | 제2차 | 필수 | 기계일반 | 전기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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