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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문화과2026-10-16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입법예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367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6. 10. 16.(금)~11. 5.(목)(20일간) 3. 바업: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미술관의 '관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술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미술관 '관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겸임 - 미술관의 관리·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관장을 임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문화과장(문화시설팀), 전화 : 02-2148-1832, FAX : 02-2148-5818, 담당 : 양지인,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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