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K-패스 개편(‘모두의 카드’ 도입)에 따른 국가 차원의 교통비 지원 확대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구 자체 교통비 지원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교통비 지원 대상을 ‘어르신’으로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비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대상을 기존 ‘어르신 등’에서 ‘어르신’으로 조정
-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제1조 등)
-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정의 조항에서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교통비 지원대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 기존 제2조 정의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을 제5조(지원대상)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종로구 교통행정과(담당자 : 강태영)
나. 연 락 처 : (전화) 02-2148-3266, (FAX) 02-2148-5836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10층 교통행정과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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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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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견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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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종로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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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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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르신 등”을 “어르신”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르신 등””을 ““어르신””으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65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0$RevisionSign;1;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을 “시내버스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2조제1항제2호”를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0$RevisionSign;1;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어르신 등”을 “어르신”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종로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을 “어르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비 지원ㆍ사업”을 “사업”으로,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을 “위하여 0$RevisionSign;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0$RevisionSign;1; 제10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르신 등”을 각각 “어르신”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르신 등”을 각각 “어르신”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한 시내버스 등의 교통비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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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어르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어르신 등”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어르신” --------------------------------------------------------- 65세 이상인 ----------------------------------------.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삭 제> |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 ㆍ 청소년 | <삭 제> |
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삭 제> |
라. 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삭 제> |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 「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0 $RevisionSign;1; 제7조 - -------------------------------------------------------------------------------------------------------------. |
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3. ------------- 시내버스 등을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0 $RevisionSign;1; 제2조제1항제2호 -----------------.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등 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책무) -------------------------------------------- 어르신 --------------------------------------------------------------------------------------------------------------. |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종로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 다) 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① ------------------------------------- 어르신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생 략) |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ㆍ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 사업 --------- 위하여 0 $RevisionSign;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0 $RevisionSign;1; 제10조의8제2항 -----------------------------------------------------------------------------------------------------------------------------------. |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 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 제7조(이용방법) ① ------------------ 어르신 ----------------------------------------------. -------------------------------------------. |
② 어르신 등 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어르신 ------------------------------------------------------------------. |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등 에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 어르신 -----------------------------------------. |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 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어르신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만,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 대한 마을버스 요금은 제외 . | 3. ------------------------------------------. ------------------------------------------------------------ 제외한다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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