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여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2047호
「부여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 여 군 수
1. 제정 이유
❍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의무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으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음식점 및 보험사업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정의
나. 소규모 음식점 보험 적용범위 및 지원 등, 지원대상
다. 소규모 음식점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지급 제외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고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21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신관 3층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전화 : 041-830-2322, FAX : 041-830-234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0http\://www.buyeo.go.kr;1;0;0;http://www.buye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yeo.go.kr)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1-830-23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조례 제 호
부여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부여군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
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 등) 군수는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제6조(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군수는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안전총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안전총괄과장 김 민 호 |
팀 장 직 위 성 명 | 안전정책팀장 김 규 훈 041-830-2321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송 민 지 041-830-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