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2. 지정사유 : 노목(老木), 거목(居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대상수목 : 1본(주엽나무)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8.(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26. 11. 20. (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전화 041-830-2421, 팩스 041-830-2439)
7.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호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 여 군 수
1. 공 고 명 :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2. 지정사유 : 노목(老木), 거목(居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대상수목 : 1본(주엽나무)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8.(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26. 11. 20. (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
(전화 041-830-2421, 팩스 041-830-2439)
7.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위 치 | 소유자 | 나무 종류 | 나무 나이 (추정) | 나무 높이 (m) | 가슴높이지름 (㎝) |
읍면 | 리 | 지번 | 마을명 |
남면 | 삼용리 | 35-3 | 삼천마을 | 부여군 | 주엽나무 1그루 | 250년 | 10.2 | 110 |
붙임 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 |
면적/수종 |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 수종(그루)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