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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산림녹지과2026-10-16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2045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20 ~ 2026-11-18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명 :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2. 지정사유 : 노목(老木), 거목(居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대상수목 : 1본(주엽나무)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8.(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26. 11. 20. (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전화 041-830-2421, 팩스 041-830-2439) 7.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호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 여 군 수 1. 공 고 명 :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 공고 2. 지정사유 : 노목(老木), 거목(居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대상수목 : 1본(주엽나무)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8.(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26. 11. 20. (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농림축산환경국 산림녹지과 (전화 041-830-2421, 팩스 041-830-2439) 7.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위 치 | 소유자 | 나무 종류 | 나무 나이 (추정) | 나무 높이 (m) | 가슴높이지름 (㎝) | 읍면 | 리 | 지번 | 마을명 | 남면 | 삼용리 | 35-3 | 삼천마을 | 부여군 | 주엽나무 1그루 | 250년 | 10.2 | 110 | 붙임 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 ] 산림보호구역 [ ] 보호수 | [ ]지정 [ ]지정해제 | 이의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 | 면적/수종 |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 수종(그루)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 · 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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