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내동
공고번호남양주시 평내동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동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0종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7. (7일이상)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향후계획: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무단전출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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