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10.19.~2026.11.2.
3. 공시송달 대상 : 김*원 외 5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최고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5.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4436)
공고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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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연번 | 차량번호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성명 | 반송된주소 | 반송일자
1 | 경기96*1303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김*원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22 | 46310
2 | 13*1372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박*욱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46번안길4-22 | 46310
3 | 경기73*2531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주**사 베*****광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42-35 | 46310
4 | 24*6776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한*희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170번길29-1 | 46310
5 | 88*0763 | 사전처분 | 수취인불명 | 주**사 한****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198번길54 | 46310
6 | 260*5656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박*남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7 | 4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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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24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10.19.~2026.11.2.
3. 공시송달 대상 : 김*원 외 5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최고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5.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4436)
2026년 10월 19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