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한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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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4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한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남 양 주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
순 위 | 업체명 | 평가점수 |
1 | ㈜제이더블유이앤씨 | 90 |
2 | 진엔지니어링㈜ | 78 |
3 | 주식회사유원이앤에이 | 77 |
4 |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 76 |
5 | ㈜에이톰엔지니어링 | 68 |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3.(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차 서류(1차에서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18:00
나. 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주택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신관 2층)
다. 제출서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서식5] 및 증빙자료 각 1부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서식6] 및 증빙자료 각 1부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하는 모든 서류(1차, 2차)를 포함하는 USB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최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및 공고(예정)일 : 2026. 10. 30.(금)
※ 최종 수행기관 선정일은 2차 서류접수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가격과 수행능력을 평가 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나. 1차 평가를 통하여 가장 고득점자인 1순위의 우선(예비)순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함.
다.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항목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인 실적, 기술인 업무중복도, 수행기관 실적,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신용도 순으로 결정함.
라. 1차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 된 신청자는 2차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평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공개함.
마.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가격임.
5. 기타사항
가. 상기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상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실적, 업무중첩도 :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 수행기관 실적, 업무중첩도 : 증빙자료는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업무중첩도의 경우 계약서 갈음 가능)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4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