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별내면
공고번호남양주시 별내면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황*선, 조*근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4.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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