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2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내역 등 : 붙임참조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2026년 10월 19일 다 산 1 동 장

공고문(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2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내역 대상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처분내역 | 김*름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46번길 **, 7403동 1501호 | 폐기물 무단투기 | 2026.08.16 | 다산동 6292 | 과태료 부과처분(5만원) | 라. 공고내용 : ○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산1동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pixel, 세로 131pixel 2026년 10월 19일 다 산 1 동 장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