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합병, 분할,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8. 14.
2.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갓골길 301-12 외 15건
고시내역(7월).xlsx
엑셀 첨부 본문
화천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 | | | |
연번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폐지 사유
1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464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갓골길 301-12 | 20260730 | 자연부락명/지형이 머리에 쓰는 관(冠)처럼 생겼다하여 갓골이라 불리워 온 자연부락명을 사용
2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20-2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계파로 1283-115 | 20260729 | 계성리에서 파포리로 구간의 도로로 앞자 한자씩 따서 "계파로"
3 | 건물번호 폐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포화로 872 | | 20260729 | 2024년 빈집정비 사업으로 건물 철거
4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558-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68-6 | 20260720 | 행정구역명칭 반영(간척리+월명리)
5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173-6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99-9 | 20260714 | 터널이름/화천읍 배머리에서 시작하여 산수화터널을 통과 풍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터널이름을 사용함
6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산41-4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동림길 175-67 | 20260713 | 자연부락명/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숲이 우거져 있다하여 동림이라 불리우는 자연부락명을 사용
7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33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봉산길 38-2 | 20260709 | 자연지형명칭 반영(오봉산)
8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33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봉산길 38-1 | 20260709 | 자연지형명칭 반영(오봉산)
9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33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봉산길 38 | 20260709 | 자연지형명칭 반영(오봉산)
10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33-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봉산길 32-6 | 20260709 | 자연지형명칭 반영(오봉산)
11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376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호음로 723-6 | 20260708 | 자연부락명/풍산리에서 동촌리로 가는 도로로서 자연부락명 호음동에서 도로이름을 함
12 | 건물번호 폐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작은방단길 123-24 | | 20260703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건물이 없음으로 건물번호 폐지
13 | 건물번호 폐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지령로 113-24 | | 20260703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 건물이 없음으로 건물번호 폐지
14 | 건물번호 폐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소이길 82 | | 20260702 | 자연부락명/옛날 긴- 소(沼)가 있었다 하여 불리운 자연부락명 소이를 도로명으로 함
15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35-3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돈내미길 116 | 20260701 | 자연부락명/저유동이라고도 불리우던 이 마을은 돼지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돈내미란 자연부락명을 도로명으로 이름함
16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1321-3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신로 855-3 | 20260701 | 노동리에서 신읍리로 구간의 도로로 앞자 한자씩 따서 노신로 라 이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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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105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합병, 분할,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4. 화천군수 ○ 도로명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갓골길 301-12 외 15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 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440-228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